경기도,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 "도민 안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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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 "도민 안전 위해"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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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예방 미준수 137개 교회 행정지도 ...PC방, 클럽 등도 '이용제한 행정명령'
경기총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지도 의미, 소수 예배라도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기도는 지난 15일 주일예배에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주일예배에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종교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지역교회 가운데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교회 137 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PC, 노래방, 클럽형태 업소에 대해서도 역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취지이다. 경기도는 137개 교회에 대해 주말 중 행정지도를 나가 감염예방수칙을 지도하게 된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제한대상 교회들은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곳들이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도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방역대책을 협의해 종교집회 전면제한에서 한발 물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교계와 경기도는 교회 입장 전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신도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소독실시 등 5가지를 준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작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요청할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경기도는 도내 교회 13707곳 가운데 각 시군 조사에서 확인된 6,578개 교회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주일예배 준수 여부를 체크했다.

경기도는 추후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작성을 추가해 7가지 준수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내 6578 교회 가운데 60%3943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를 실시한 2635교회도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5가지 항목 중 1371개 미준수 121, 2개 미준수 14, 3개 미준수 2곳 등 초 137개 교회가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종교시설은 오는 29일까지 행정명령이 유효하며, PC,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대해서는 7개 예방수칙을 위반한 경우 46일까지 밀접 이용제한 명령이 지속된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0시 기준 265명이며, 이 가운데 수원 생명샘교회 10, 부천 생명수교회 15,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교회 예배 감염를 통해 감염된 확진자는 71명에 달한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수읍 목사)방역당국에서 협조를 구하여도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예배를 진행해 무고한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헤친다면 이는 당장 교회의 피해이고, 성도들과 지역사회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라며 경기도 행정명령은 전면금지 긴급명령과는 다른 용어이며, 감염병으로 인해 행정지도, 예방지도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총은 도민의 생명안전과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준수해 소수의 예배라 할지라도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하면서 가능한 집단감염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과 영성, 가정예배로 전환을 권면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종교행사 강제금지와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종교행사 자체를 강제로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강제로 실행하는 데는 면밀한 검토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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