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20대 국회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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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20대 국회서 사실상 무산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3.16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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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지난 4일 본회의 상정 않고 계류 결정

소득세법 개정안 골자는 '퇴직소득세 과세 기준일'

‘조세형평성’ 해석차, 총선 이후 임시국회 가능성 남아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확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3월부터 종교인 과세제도의 보완 입법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4월 총선 이전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신 위원회에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44호의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중 단서조항으로 단 과세기준일은 201811일로 한다는 넣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서조항은 종교인 과세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201811일 종교인 소득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게 됐지만, 2016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퇴직소득 과세기준일을 규정하지 않았다.

논란은 과세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계속 불거져 왔다.

과세기준일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법안심사 전문위원 등이 동의한 바 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종교인 소득 과세가 시행되기 전 2017년 이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퇴직소득을 2017년 이전 기간에 귀속해 전액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세기준일 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법 전례도 있다. 2002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게 된 일시금에 대해 과세범위를 규정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소득세법 제2212호에 “20021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에 기초로 하거나 20021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 규정 때문에 당시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200211일이 과세기준일로 적용되면서, 소급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반대로 법 개정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일반 국민들처럼 그동안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역시 201811일 이전을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1811일 이전에도 종교인은 국민 한사람으로 납세의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 기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종교인의 삶을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한국납세자연맹, 종교투명성센터 등 시민단체들도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편,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415일 총선 이후 한 차례 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뤄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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