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신창수목사)는 이와 관련 “총회 연금재단이 관례라는 미명하게 규정을 어기면서 투자한 결과 많은 부분에 적자를 가져왔으며, 이사회가 완전히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임 사무국장이 선출되고 이·취임식을 강행하는 초법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금재단의 정상화와 투명한 투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회법에 그 해결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금가입자회는 “6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연금운영위원회를 4명으로 하여금 연금을 운영하게 하고, 2명이 모여 투자를 결정하는 등 연금 재단 기금 운영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으로 운영됐으며, 이롬교육과 이롬뷰티에 무리하게 20억원을 투자해 14억의 손실을 가져왔고, 호산나미디어에 투자한 1억은 이미 원금 잠식으로 손실 처리됐음이 우리회계법인 감사에서 드러난 것은 물론, 사무국장 김목사는 지난 4월 말 임기가 종료된 후 지난 3일 이롬뷰티에 감사로 취임,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자회는 또한 “연금가입자회가 파송한 이사 6인과 88차 총회에서 공천받은 4명의 이사, 총회 대표자 등 11명으로 비상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총회 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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