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첨탑 10곳 중 한 곳은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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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첨탑 10곳 중 한 곳은 위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1.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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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25개 자치구와 실태조사 진행 발표
1,286개소 중 121개소 안전조치 안내…관련 법 개정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간 서울시내 2미터 이상 첨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열 곳 중 한 곳은 보수가 필요하거나 철거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1,286개소였으며, 14개 기준으로 안전등급을 매긴 결과 ‘주의’ 단계는 116개소, ‘위험’ 단계는 5개소로 파악됐다.

특별히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조사과정에서 추락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을 활용해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북구의 경우 362개 종교시설 가운데 60개 시설 첨탑을 확인했으며, 6개 종교시설에 대해 드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여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교회 첨탑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계획했다. 그동안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마다 첨탑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각 자치구로 하여금 안전조치가 필요한 첨탑에 대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주의’ 단계에는 점검내용을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위험’ 단계 첨탑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 보수보강, 철거 등 안전조치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현행 건축법과 시행령에서는 높이 6미터 이상 장식탑, 기념탑 등을 의무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6미터 이하 첨탑은 의무대상이 아니며 6미터 이상 첨탑이라 하더라도 명확하게 법령에서 지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안전조치에 소홀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만약 첨탑 추가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난과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교회 첨탑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 등 부품에 녹이 슬면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정기점검을 거쳐 부품을 교체하고 보수 하는 것으로 90%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에 첨탑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해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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