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또 건축허가 신청"…과천 시민·교계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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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또 건축허가 신청"…과천 시민·교계 강력반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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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 3300여명 반대 서명지 제출

“위장 법인의 건축허가 신청, 불허되는 것은 당연”

이단 신천지가 또다시 과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달 1913번째 신청을 한 것. 2000년 이래 지금까지 12번의 신천지측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그동안 과천시청은 불허가, 반려, 취하 처분을 내려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과천지역 교계와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천지대책범시민연대(공동대표:김철원, 장현승, 김완태, 김영태, 허벽)를 중심으로 건축허가 신청 연대서명운동이 즉각 전개됐으며, 2주 만에 무려 3,327명 시민들이 서명한 민원 의견이 과청시청에 제출됐다. 건축법 제92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축분쟁조정신청도 제기했다.

범시민연대는 건축허가를 요구한 과천시 중앙동 소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신천지 예수교이지만 허가신청을 한 건축주는 신천지측의 위장 재단법인이라며, “이는 과천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을 기망하는 불순한 의도라는 입장이다.

범시민연대는 해당 법인은 신천지예수교의 건축 대리행위를 위한 위장법인으로 확인됐다.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건축허가 신청자와 소유자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신천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중심상업지구의 심각한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등이 현재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축허가는 불허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발생될 심각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건축을 허가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며 과천시청은 부차적인 기술 이유가 아니라 2008년과 2010년과 같이 근본적인 사유로 허가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과천시 중앙동 소재 대지면적 695에 지하 2층에서 지상 9층으로 건축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다. 범시민연대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목적이 신천지측의 (종교)교육시설, 종교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허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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