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장포교 신천지 교회, 피해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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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장포교 신천지 교회, 피해자에 배상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1.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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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지난 14일 H 씨에게 5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소속 숨긴 포교방식, 종교자유 넘어 그 자체 위법성”

"신천지 피해자 피해보상 길 열려" ..."신천지 포교 위축될 듯"
신천지 교회 배상책임만 인정 아쉬워...입증자료 확보 관건
법원이 신천지 위장 포교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탈퇴자 H씨에게 신천지 서산교회가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와 전피연 회원들이 지난 14일 승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법원이 신천지 위장 포교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탈퇴자 H씨에게 신천지 서산교회가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와 전피연 회원들이 지난 14일 승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위장 포교수법에 의해 신천지에 빠져 피해를 입은 신천지 탈퇴자에 대해 법원이 신천지 교회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지난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천지의 위장 포교방식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 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소속이란 걸 전혀 알리지 않은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했다면서 만일 피 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 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켰다.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며 신천지의 포교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른 바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최초로 신천지 탈퇴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또다른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거짓말로 위장하는 수법의 신천지의 포교방식도 위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송에서 이긴 H 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년 동안 잠도 못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배상판결이 나와 기쁘다면서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소송을 함께 추진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홍연호)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피연은 이번 민사소송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종교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천지 입교과정에서 조직석 종교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면서 앞으로도 신천지 종교사기 피해와 위법성을 끝까지 밝혀내고, 교주 이만희와 신천지의 위법을 폭로해 처벌받는 그날 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전피연은 추가 청춘반환소송으로 탈퇴자와 피해자들을 돕고 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번 승소 소식을 전해들은 이단 전문가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포교하는 많은 이단들의 활동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는 전피연 임원들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하고, 함께 피소된 신천지 신도 5명에 대해서는 가담혐의를 인용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H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른 신천지 탈퇴자 2명에 대해서는 범법행위 입증이 부족하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결과 이후 신천지 교회의 항소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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