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정책,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상태바
2020년 달라지는 정책,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0.01.07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개 정부 부처, 272건 신규 제도와 법규사항 시행
정책 내용 잘 파악해야 긍정 활용, 불이익 예방 가능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며 정부 29개 부처를 중심으로 272건 제도와 법규사항이 새롭게 시행된다.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새 제도와 정책을 이해한다면 국가 구성원으로서 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이른 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회 역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면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한 운행을 하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된다(100만 원 한도). 교회 차량 가운데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하는 경우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다만 경유차가 제외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내에 진입할 경우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올해도 교회 차량 중 2.5톤 이상에 해당한다면 과태료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해 과태료를 피해야 한다. 폐차를 해야 한다면 지자체에서 편성한 폐차 지원금을 예산 소진 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청년저축계좌’, 젊은 사역자도 가능 
4월부터는 15~39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한 ‘청년저축계좌’가 운영된다. 누구나 3년 만에 최대 1,44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가 시행됨에 따라 전도사 또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히 근로하면서 연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며, 1개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한 해 동안 납세한 목회자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오는 15일부터 2월 사례비 지급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옥상 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올해 4월부터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되면서,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종교시설도 포함되게 됐다.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설치 의무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와 관계없이 1,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이거나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 역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보통 옥상 문은 추락사고, 범죄 악용 등을 이유로 잠가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의무 대상 면적이 매우 큰 편이지만,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공공 재정 사용한다면 더 주의해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지역 사회 안에서 교회가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면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부정 청구로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될 뿐 아니라 제재부가금이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공공 재정 부정 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근현대 기독 유산 보존제도 생겨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던 등록문화 제도가 확대돼 광역시·도에서 등록문화제를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에서 중요한 축으로 자리한 기독교 유산도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역시·도 등록문화제 제도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근현대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는 실태가 확산되면서 국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을 정비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등록문화제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원금 등 혜택이 주어지지만,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최저 임금 소폭 인상, 사회복지 확대 
성도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화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 4,110원에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2018년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으로 폭이 큰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9%(240원)으로 소폭 규모로 올렸다.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 등이 인건비 상승폭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 임금 역시 법률이 정한 데 따른 제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작년 2학기 고3부터 실시됐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됐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올해 3월부터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해온 노령연금 최대액 지급 범위가 현재 소득 하위 20%에서 두배 늘어나 40%로 확대되며, 가족이 다치거나 아플 때 연간 최대 열흘 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 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보내는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체계를 더 공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 운영센터가 만들어져 그동안 흩어져 있던 성범죄 대응 방안을 한 곳으로 모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회가 병역법 등을 개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병무청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대체역심사위원회에 신청해 심의를 거쳐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복무하게 된다. 다만 법률안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군대 의무 복무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