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불법대출 ‘법정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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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재단 불법대출 ‘법정 비화’
  • 승인 200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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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임 총회장 검찰 피소

예장 합동총회 은급재단 불법 대출 사건이 결국 일반 법정으로까지 비화됐다. 지난 1년 간 교단 안에서 정치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온 합동총회는 수습 타결안 찾기에 안간힘을 쏟았으나 “나머지 공금 40억원을 빨리 되돌려 놓으라”는 교단측의 입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은급재단측의 입장이 맞서 결국 사법부까지 비화되는 사태를 맞았다.

합동총회 직전 장로 부총회장 이신장로는 지난 7일자로 현 총회장인 임태득목사(직전 은급재단이사장)와 총무, 은급재단 사무국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인 이신장로는 “은급재단 사무국장이 공금으로 납골당을 인수한 사실이 밝혀져 고소했다”고 밝히며 “공금으로 자신 명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하므로 교단이 전액 환수를 요청했지만 이를 어기고 있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소를 당한 은급재단 사무국장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40억원이란 돈이 큰 액수인 만큼 환수를 위해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마치 나를 총회 재정을 개인 유익에 사용한 도둑처럼 비춰져 허탈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오는 5월 말까지 기다리기로 해 놓고 고소한 저의를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장로는 “납골당 소유주로 등기된 은급재단 사무국장이 그같은 행위를 한 데는 총회장 겸 이사장인 임태득목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총무의 경우는 지난 2002년 납골당 매입계약과 관련, 총회장의 허락없이 도장을 내 준 책임이 있다”며 공동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현 부총회장 서기행목사는 “우리 교단은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한 바 있어 고소인 이신장로에게 빠른 시일 안에 취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확답은 없었다”면서 “은급기금 관리책임을 갖는 재단측의 납골당 사업은 여하튼 불법임에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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