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 밤잠 못 자며 검토… 성경처럼 교단법 지키고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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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 밤잠 못 자며 검토… 성경처럼 교단법 지키고 따라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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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위원장 이종승 목사

장로교 정신 입각, 투명하고 소신있는 지도자 발굴
화해 초점…교단법 어긴 사회법 제소는 결국 제명
법은 지키는 것이 중요… 교단법 교육과정 필요해

지난 9월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전체 총대원들은 교단 질서와 위상 회복을 위해 교단 헌법과 규칙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었다. 교단 통합 과정에서 흐트러진 교단법을 바로 세우도록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 구성을 임원회에 만장일치 위임했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는 약 2개월의 활동 끝에 지난 11월 19일 실행위원회에 개수정안을 보고하면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0년 시작과 함께 백석 목회자 영성대회에서 개정 헌법과 규칙이 총회원들에게 배포된다. 7천 교회가 소속된 대형 교단의 법규 제반을 정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규칙개수정위원장 이종승 목사와 개정위원들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심혈을 기울였다. 수차례 합숙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침내 헌법과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낸 위원회를 대표해 지난 11일 총회본부에서 위원장 이종승 목사(창원 임마누엘교회)를 만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 7천여 교회가 헌법규칙개수정위원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개수정 작업을 마친 소회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들과 처음 만난 회의에서 강조한 것이 ‘장로교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에 입각한 교단 법규를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교회법은 사람의 신앙과 양심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이 없으면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책망하시면 두려워 할 줄 아는 사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불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정신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개수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경을 바탕으로 총회와 노회, 교회가 운영되도록 헌법과 규칙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15개 특별조항을 어떻게 법제화 할지에 대해 총대원들의 관심사가 컸습니다. 특히 금권선거 차단을 위한 새 선거제도가 획기적입니다. 
7년 동안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고 특정인이 계속 총회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래 전부터 한국교회 선거에는 금권이 개입됐습니다. 우리 총회도 언젠가부터 선거에 큰 액수를 써야 당선된다는 것이 공식이 됐습니다. 4월 노회에서 임원 후보를 공천하면, 9월 총회 때까지 5개월 동안 난장판이 됩니다. 후보자는 노회와 단체들의 행사마다 참석해서 감사헌금 명목으로 후원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돈은 하나님의 헌금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근절하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정 헌법을 통해 앞으로 7년 동안 직선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선거에 쓸 재정은 총회를 위해 사용하면 됩니다. 기탁금을 올렸지만 실제 경선을 하면 기탁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7천 교회 규모의 대형 교단을 이끌어갈 후보라면 그 정도 기여는 해야 되겠지요. 

- 임원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눈길을 끕니다. 후보추천위는 무엇인가요?
정책자문단과 증경총회장, 교단 내 신망있는 분들이 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눈에 띕니다. 후보추천위는 이런 덕망있는 분들을 먼저 만나 의견을 나누고 후보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추천한다고 바로 부총회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대들의 신임을 받아야 최종 당선이 확정됩니다. 몇 사람이 지명해서 투표하는 것과 다릅니다. 추천된 인물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총대들이 총회 석상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택하면 됩니다. 
사실 이 법은 교단 안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선거판 자체가 싫어서 나오지 않는 인물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 소신껏 일하고 봉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총회를 위해 일하는 분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목을 잡힌 인물은 총회를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물질과 공약이 깨끗해야 소신껏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정착되면 좋은 인재들이 등용될 것입니다. 

- 교회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경우에 대한 권징조례가 이번 개수정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기존 헌법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전 권징조례는 고소가 들어오면 바로 접수해서 재판부터 열었습니다. 억울한 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사회법으로 가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번 권징조례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과 공의, 진실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까지 과정이 치밀하고 복잡합니다. 억울한 사람과 정당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소자의 말만으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법에는 화해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먼저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총회 임원회 서기부에 고소 서류가 접수되면 10일 동안 먼저 화해를 하도록 돕습니다. 재판국도 20일 동안 화해조정 기간을 둡니다. 화해를 시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 검사와 교정, 소원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법은 조문에 맞는 형량, 절차, 증거 등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당회 또는 노회가 부당하게 재판하면 상회가 이를 검사하고 교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소원제도는 피고와 원고 이외 회원이 판결에 대해 상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당한 재판을 하면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억울하다고 사회법으로 갈 경우에는 결국 면직됩니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사회법 제소자는 당연히 책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유아세례가 있는데, 어린이세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아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 24개월 미만 아이에게 주는 유아세례는 하나님과 부모의 약속입니다. 자녀의 보호자, 교육자, 관리자, 준만가, 후원자로서 부모가 신실하게 자녀를 기르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린이세례는 만 24개월이 지나 예수님을 만난 부모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도록 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 때라도 어린이세례를 주어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의 신앙이 중요하기에 14세 이전에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온다’고 부모가 믿음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잘 받으면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게 됩니다. 그 때라도 어린이세례를 주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난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정년을 만 75세로 연장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개수정위원회는 교단 헌법에 이를 명문화 하면서, 임기를 연장할 경우 은퇴금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떤 취지인가요?
원래 우리 교단의 법에는 목회자 정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70세 정년 규정을 만들었고 다시 공동의회 허락을 받으면 73세까지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농어촌과 미자립 교회는 임기 규정을 사실상 풀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시작된 지 42년이 됐고, 개척 1세대들이 은퇴 시기를 맞았습니다. 1.5세대가 주류이지만 2세대까지 아직 전환이 안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 정년 연장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희(70세)가 정말 드물었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아졌습니다. 70세가 청년이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쌓은 목회 노하우와 헌신을 고려해 사역을 더 하라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기존 정년보다 5년을 더하는 경우 은퇴금 혜택을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70세 정년은 기존대로 은퇴일로부터 15년을 산정해 은퇴금을 받을 수 있지만, 75세 정년은 10년으로 산정되도록 차등을 둔 것입니다. 

- 법은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교단법의 시행을 앞두고 총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내가 먼저 법을 받들어 지키고 그것을 전하고 잘 가르치는 ‘준봉전달’(遵奉傳達)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로교 헌법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문답과 신앙고백을 모체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 교단 법을 성경처럼 잘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법대로 치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법조문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과 가치를 체득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헌법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해야 합니다. 총회 재판 관련 부서와 노회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 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올바로 알고 지켜야 교회가 살고, 노회와 총회가 삽니다. 법대로 하면 교회의 본질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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