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전 재단이사-교육부, 조정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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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전 재단이사-교육부, 조정 ‘불성립’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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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조정기일…재판부, 내년 1월 판결키로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교육부는 전 재단이사들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할 뜻이 없을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전직이사 16명 가운데 5명이 취하서를 제출한 가운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정’이 불성립하면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전직 재단이사들에 대한 예장 합동총회 행정처분 과정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합동총회는 지난 10월 29일 실행위원회에서 “전직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해총회 행위로 간주한다”며 “11월 12일까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해당 인사들에 대한 당회장직을 정지하고 11월 30일까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노회가 불응할 경우에는 총대권 제한과 행정중지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임원회에 위임하기도 했다. 

한편, 총신대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9월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식 사과하고도 사회법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신대 교수와 학생, 동문들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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