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총회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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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성총회 결산
  • 승인 2004.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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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수 통과 재확인, 선거운동 30일 보장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위광필목사) 제83회 총회는 ‘여성안수 통과 재확인’과 ‘성결대학교 이사 파송 문제 처리’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폐막됐다.

‘여성안수’ 문제는 지난해 긴급동의로 다시 상정된 후 통과되기는 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인해 82회 총회 폐막 이후부터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안건. 상당수의 지방회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회 석상에서도 상당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여성안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통과된 여성안수를 뒤집는다는 것은 교단적 망신이며,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절차상 문제를 꼬집는 측에서는 “악법은 법이지만 불법은 법이 아니다”라며 절차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지리한 논의 끝에 헌장을 개정해 법제화하는 대 성공했다. 여성안수는 그동안 목사 후보생의 자격을 ‘만 28세 이상의 남자’에서 ‘만 28세 이상의 자’로 수정해 여성 목사의 길을 열었으며, 이번 총회에서 모두 7명의 여성 목사 후보가 안수를 받게 됐다.

그동안 총회와 신학교 측이 첨예한 대립 상태를 보였던 ‘신학교 이사 파송’ 건은 현재대로 총회측에서 8명, 학교측에서 7명의 이사를 파송하는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성결대 이사 파송 문제도 총회와 학교측이 상당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으로, 학교측에서는 “현재와 같은 대학의 위기 시대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이 필요하다”며 학교측에서 계속 이사를 추천해 파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총회측 또한 이에 맞서 “총회가 신학교의 배경이 돼야 한다. 총회가 학교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15명 이사 전원을 총회가 파송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모든 임원 및 이사들의 정년을 호적상 만 70세로 묶었다.

제비뽑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원선거는 이슈화되지 못한 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선거법을 개정, 총회 개회 전 30일 동안 선거운동원 5인과 함께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역개정판 성경의 사용은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성총회와의 교단 합동 문제는 예성과 기성총회의 합동의 당위성을 담은 문서가 채택되는 등의 일련의 진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강해 조류를 보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교단합동 문제는 ‘총회에서의 결의 없이 실행위원회가 교단합동을 추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논의하고 구성해온 모든 합동문제를 원점으로 돌리고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논의와 결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인천지방회로부터 상정돼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기성총회와 함께 교단 합동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되 그 수위와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행정구역 조정은 이번 총회에서 ‘행정구역조정위원회가 결의한 원안대로 시행하고 조정안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지방회는 임의로 지방회를 조직해 83회 총회 대의원을 파송, 이번 총회에서 가결될 경우 조정안대로 전국 교회가 시행해 이달 말까지 지방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해당 지방회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예사목과 전임 총회장이 총회 석상에서 화해, 교단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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