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리교 윤보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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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리교 윤보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10.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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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감독회장과 요건 달라”…입법의회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감리교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윤보환 감독회장 직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이평구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9카합243) 신청을 기각했다.

이평구 목사는 윤보환 직대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 제시하는 목사 25년 이상 무흠정회원 연수교육 4회 이수등의 감독회장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선출 직전 감리교신학교 출신 총회실행위원 8명이 모여 특정후보로 단일화 담합을 시도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정에서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선출 절차 및 자격 요건을 감독회장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새로이 선출되거나 감독회장이 복귀하는 동안의 임시적, 잠정적인 대행의 지위에 있을 뿐 감독회장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와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장정 취지를 해석하고 장정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윤보환)가 감독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이상 채무자에게 장정 제135조에서 정한 감독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채권자의 담합의혹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에 특별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감독회장 직대의 가처분이 기각됨으로써 29~30일로 예정됐던 감리회 입법의회도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교리와 장정이 입법의회 의장의 자격을 감독회장 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회의를 진행할 의장이 없어 입법의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전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9일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927일 진행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감리회 서울남연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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