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5등급’ 경유차 교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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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5등급’ 경유차 교체 서두르세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9.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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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선착순 모집
조기폐차 과태료 주의, ‘폐차인수증명서’로 방지
내년 지역요건 완화, 경유차 재구매 지원은 줄 듯

지방자치단체들이 9월 들어 하반기 예산편성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추가모집을 시작했다. 연내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계획이라면, 올해 지원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차종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5등급 경유차’로 검색되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 등에 해당한다. 지원대상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기준가액으로 결정된다. 3.5톤 차량은 최대 165만원, 덤프트럭 등 3.5톤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 

절차는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에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되면 진행할 수 있다. 차량 소유주는 대상차량 여부가 확인되면 등록말소(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 동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몰리면서 등록말소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경우 이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우려도 있어 함께 대비할 필요가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200%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단 기본지원금과 추가금액 합은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신청은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며 의무 운행기간은 2년이다. 

내년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요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 향후 구매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 하는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와 각 지자체는 미세민지, 황사, 유독가스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 시행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 주요 시군에서는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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