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정기총회가 지난 2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개회를 앞두고 내홍을 겪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화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교단 설립자 장종현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절차는 총회법을 따라 진행됐습니다. 첫째날 저녁 회무에서 이주훈 목사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윤리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회순에 따라 임원 선거를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지침 5장 36조를 적용회 노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소집했고, 공천위원회의 추천안을 총대원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받았습니다.
해마다 논쟁이 됐던 교단 명칭 문제는 지난 총회 합의에 따라 ‘백석’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합의에서 구 대신측 20개 교회가 유지재단이사회에 가입하기로 했지만 단 1개 교회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밖에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낸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와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사회법 소송을 취하할 경우 징계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교회에서는 교회 헌법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사회법으로 갈 경우 교단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총회는 지난 회기 발생한 혼란과 관련해 모든 사안을 재조사 하기 위한 총회특별재심원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총회특별재심원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재심하게 되며 결과를 실행위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이굿뉴스 손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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