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명칭 ‘백석’으로… 총회 화합 위해 장종현 총회장 만장일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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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명칭 ‘백석’으로… 총회 화합 위해 장종현 총회장 만장일치 추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9.09.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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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정기총회… 갈등 봉합 후 화합의 길로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2회 정기총회 둘째 날인 지난 3일 신임원이 구성된 가운데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1부총회장 류춘배 목사(왼쪽), 2부총회장 정영근 목사(오른쪽) 등이 차기 총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총회가 ‘백석’으로 하나가 됐다. 예장 백석총회 신임 총회장에는 장종현 목사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됐다.

지난 회기 총회에 산적한 갈등과 난제를 풀어달라는 총대들의 간곡한 요청이 깔린 결정이었다. 예장 백석과 대신의 통합 후 해마다 논쟁의 대상이 됐던 교단 명칭 문제는 지난 총회 ‘합의’에 따라 ‘백석’으로 최종 확정했다. 

신임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금년 정기총회를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라며 “이제 총회가 영적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7,300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예장 백석은 지난 2일 장로교단 중 가장 먼저 정기총회를 열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4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 안에서는 재판을 둘러싼 갈등, 분리총회 소집, 각종 소송전이 난무했다. 대전노회와 인천노회 행정정지로 인해 총대권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총회 개회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주훈 총회장이 개회예배와 성만찬을 마친 후 신상발언을 통해 사회권을 내려놓고, 윤리위원장인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법에 따라 제2부총회장인 류춘배 목사가 의장을 맡아야 하지만, 곧 진행될 선거에서 후보자가 된다는 부담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양병희 증경총회장에게 사회권을 위임하는데 동의했다. 

양병희 임시의장은 정해진 회순에 의거하여 임원선거를 먼저 실시했다. 총회의 혼란과 총회 일정변경 속에서 입후보 등록을 받지 못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공천을 발표했다. 선관위장 이승남 목사는 “시행지침 5장 36조에 총회장 후보 등록이 없는 경우 증경총회장 중에서 공천하여 추대하도록 되어 있다”는 법을 적용하여 노회장으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소집했다.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증경총회장들도 공천에 참여했다. 

현장 공천에서는 증경총회장 장종현 목사(백석노회)에게 제42회기 총회장을 다시 맡아달라는 추천과 함께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했으며, 제1부총회장에 류춘배 목사(경기노회)를, 장로부총회장에 안문기 장로(성남노회)를 각각 박수로 추대했다. 둘째 날 총회장 지명으로 선임된 임원은 제2부총회장에 정영근 목사, 서기 김진범 목사, 부서기 이태윤 목사, 회의록서기 양일호 목사, 부회록서기 김만열 목사, 회계 정규성 장로, 부회계 오우종 장로를 임명했다. 

신임 총회장에 추대된 장종현 목사는 “총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힘들었고, 지난 43년 학교와 총회를 이끌면서 올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적은 처음”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총회장직을 고사했었다. 하지만 총대들은 헌법과 규칙, 사면과 시벌권 등 초법적 권한을 위임하며 장종현 총회장에게 총회 수습과 화해의 책임을 맡겼다. 

장 총회장은 당선연설 직후 총회를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낸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와 송촌교회 박경배 목사, 전 재판국장 정원석 목사 등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고 사회법 소송에 대해 사과하도록 했다. 

장 총회장은 “교회에서는 교회 헌법이 우선”이라며 “사회법 소송을 받아들이면 총회가 무너진다”며 교회법의 권위를 강조했다. 또한 총회재판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상고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만석 목사는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인사한 후 총회재판으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며 “어쩔 수 없이 세상 재판으로 갔다. 거두절미하고 사과드린다”고 재차 인사했다. 

둘째 날에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가 총회를 잘 이끌지 못한 점을 사과하며, 총대들의 용서를 구했다. 이주훈 목사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책임은 총회장인 저에게 있다. 그러기에 더욱 사죄를 드린다”며 “저의 잘못은 법대로 처리하여 어떤 처벌을 내리시던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장종현 총회장은 41회기 총회 혼란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하고, 총회특별재심원을 구성했다. 총회특별재심원은 총회 헌법 권징 제6절 재심에 의거하여 총회 재석 2/3의 결의를 얻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재심하게 된다. 15인 이내로 구성될 재심원은 임원회에 위임했고, 2개월 내 재심을 완료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장 총회장은 기타임원 직선제 폐지, 목사 정년 연장, 총회 권징조항 신설, 회장단 발전기금 납부 등에 대해 총대들의 동의를 구한 후 헌법개수정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실행위원회에 보고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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