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28차례 훈련불참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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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8차례 훈련불참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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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판단기준 모호…향후 예비군 대법원 판결 주목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11월에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류종명)는 지난 15일 3년 동안 28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A 씨는 2006년 4월부터 현역 복무를 했지만 2010년 ‘여호와의증인’ 교인이 되었고, 2013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밝히고 있고,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 씨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서울지방법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12차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B 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해 주목됐다. 판결문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예비군 훈련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지난 7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2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 씨 역시 군복무 후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증인’ 종교를 갖게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정에 비춰볼 때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B씨가 2017년 5월부터 형사처벌과 벌금 부담 때문에 해당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고 한 만큼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념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해 각기 다른 선고를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법원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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