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의무의 승계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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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의 승계에 관심 가져야
  • 강태평 목사
  • 승인 2019.08.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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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회나 종교인의 납세의무 확장

납세의무의 확장은 본래의 납세의무자 인 교회 또는 종교인 이외의 자에게 강제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납세의무자를 확장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교회 또는 종교인 이외의 자에 게 강제적으로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거나 또는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의무의 승계라 함은 교회 와 종교인의 권리와 기타 법률상 지위나 내용이 불변인 상태로 타 교회 또는 타인 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의 승계’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교회간의 합병, 종교인 개인의 상속)에 해당될 경우에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교회나 종교인 이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교회와 교회가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교회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교회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교회에게 부과되거나 그 소멸교회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체납 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여기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교회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뿐만 아니라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장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포함한다.

한편 종교인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상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때 종교인의 상속이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인 종교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상속 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세무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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