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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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강행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8.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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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의 종교 강요 차단 목적...종교계, “인권침해 집단으로 매도하나” 성토
종교에 기반한 봉사와 사랑실천까지 왜곡

서울특별시가 6월 초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던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는 시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는 시설 종사자들이 특정종교 활동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신고는 시설종사뿐 아니라 제3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으로 시정권고가 내려지는 절차이다.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 등 괴롭힘을 당하는 행위, 지나치게 종교의식이나 후원금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행정조치라고 하지만 악용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지난달 25일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서울시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성토하며, 유감을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을 인권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종사협은 “종교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는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종교법인의 이념과 가치, 순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부정적 공론화 의도가 엿보인다”며 “자칫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봉사정신과 사랑실천의 열정까지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헌일 원장은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적 가치에 따라 설립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종교 강요는 안 될 일이지만 신앙의 자유가 위협받는 역차별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시설 종사자들이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기관 감사 등으로 인한 시설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벌어진다는 종교행위 강요는 대다수 시설에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지만 사실상 수익사업도 하지 못하는 시설에 많은 자원을 모금하고 투입하고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역차별 논란으로 철회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은 종교행위를 강요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까지 개정안에 담았지만 과잉이법이라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종교 설립이념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공감의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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