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작마당' 신옥주에 징역 6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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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작마당' 신옥주에 징역 6년형 선고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9.07.31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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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아동방임 교사·상법 위반 등 혐의 적용
▲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신옥주 씨. (사진출처=은혜로교회 유튜브 채널)

‘말세의 피난처’라며 신도 수백명을 남태평양의 섬 피지로 이주시킨 뒤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옥주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씨에 대해 지난 30일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5명에 대해서도 혐의에 따라 6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에 모인 피해자들에게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폭행‧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피해자들을 집단적인 가해행위로부터 무력하게 피해를 보며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신 씨와 관련해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했고, 자체적으로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신 씨가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일명 ‘타작마당’은 ‘밀알과 쭉정이를 골라내라’는 성경을 인용해 간부들이 말을 듣지 않는 신도들을 꾸짖거나 폭행하는 행위다. 언론보도를 통해 ‘타작마당’의 실태가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여권을 빼앗긴 채,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상태”라고 전했다. 이밖에 타작마당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인과관계와 유령회사 설립 등의 상법 위반 혐의, 아동에 대한 방임 교사와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한편 신 씨가 이끄는 은혜로교회의 피지 이주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도 약 400명 가량의 신도들이 피지를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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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ofsongs 2020-06-21 19:04:17
죄를 짓지않고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서 오로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며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성도들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해서 무슨 범죄집단인것처럼 법원에 고소까지 하고 또 언론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슈화해서 그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걸 아십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