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 종교활동 제보하면 1천 달러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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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 종교활동 제보하면 1천 달러 포상금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7.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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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순교자의소리, 차이나에이드 인용해 밝혀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심도시 구이양(Guiyang)시 당국이 불법 종교활동을 제보하는 이들에게 1천 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걸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현숙 폴리)는 지난 16일 보도자료에서 중국 인권보호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순교자의소리는 “이제 중국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 혹은 수상한 종교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며 “중국 정부는 미등록 교회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차이나에이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국 남서부 허난성 관청은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활동’을 긴급전화로 제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공고문에는 제보자 신원을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핍박받는 중국의 가정교회와 함께 서야 한다”며 “중국 목회자 439명이 함께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으로 동참해주시고 중국의 현실을 곳곳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이 선언에 참여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3,900명이 선언서에 서명하면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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