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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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시작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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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서비스…26일부터는 무인발급서도 가능

국세청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신설하고 지난 5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와 ‘연금소득자’, ‘사업소득자’ 4종 소득금액증명에 더해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 발급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증명 발급대상은 종교인 과세에 따라 기타소득을 선택해 연말정산 후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이다.

소득금액증명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세무서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 영문으로도 발급해 별도 번역과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

오는 26일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종교인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을 선택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에서 활동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국문으로만 발급했던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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