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7.8%,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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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7.8%,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7.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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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생명윤리연구소, ‘낙태 시민여론조사 결과조사’ 발표

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 77.8%는 거부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공정은 성상생명윤리연구소(소장:이명진)의 의뢰로 ‘낙태관련 시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의사의 낙태시술 거부권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의사들의 양심과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가 7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밖에 ‘무조건 시술을 해야 한다’는 12.7%, ‘잘 모르겠다’는 9.5%로 조사됐다. 또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75.5%, ‘필요하지 않다’가 16.5%, ‘잘모르겠다’가 8.0%로 확인됐다.

낙태 허용여부 기준을 묻는 질문에 29%가 ‘산모 생명 위험 제외한 모든 낙태 반대’라고 답해 시민 3명 중 한명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이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이 22.7%였고, ‘무조건 낙태 허용’은 17.5%, ‘잘 모르겠다’는 7.4%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모든 낙태가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낙태 증가’가 33.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임신증가(17%)’, ‘낙태 강요 증가(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13.6%)’, ‘우려되는 점이 없다(13.6%)’, ‘원치 않는 임신 증가(13.4%)’, ‘잘 모르겠다(7.0%)’ 순이었다.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태아의 생명권은 여전히 침해’가 3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가 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 16.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3.5%,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이 증가’가 11.4%였다.

그렇다면 낙태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은 무엇이라고 응답했을까.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강력한 남성 책임법 도입(20.7%)’,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지원 강화(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출산법 도입’이 1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9%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명진 소장은 “비록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각계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생명은 다수결로 논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라며,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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