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8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 지정
상태바
북한 18년 연속 ‘종교자유특별우려대상국’ 지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7.01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국무부 지난 21일 발표…‘대북무역제재’ 지속키로
“기독교인 5만명 수용 추정”, “북 당국 주민에게 잔혹”

미국 국무부가 지난 21일 ‘201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18년 연속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지정 결의에 따라 미국은 인권유린 국가와의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법 제402조와 409조 ‘잭슨 배닉’ 조항에 따라 대북 무역제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5월초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가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재지정 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한 결과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와 국무부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 내 인권문제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종교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예배당 몇 곳에서만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지만 탈북자들은 이런 시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략 8~12만명 정치범을 구금하고 있으며, 무려 5면명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내 기독교 인구를 20~40만명으로 추산한 것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인 친지들조차 신념과 관계없이 구급되고 있다”는 세계기독인연대(CSW) 보고를 언급했다.

국무부 보고서에서는 “북한은 기독교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당국이 통제하는 교회 밖에서 종교행위를 할 경우 기독교인들에게 무거운 박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공식 교회에 출석하도록 지정된 주민 중 개종사례가 발생해 당국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탈북자 증언도 담았다.

또 “기독교인들은 출신성분 분류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교육과 의료, 고용, 거주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 동안 북한을 돕는 선교사와 목사 10명이 북한 정부가 개인된 가운데 사망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외신기사를 인용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은 “자의적인 처형, 정치범 수용소, 고문의 사용은 국가 간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은 지난해 12월 북한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또다시 채택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7월 16일 제2차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첫 회의에서는 탈북자 지현아 씨가 참석해 성경을 소지했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감금돼 고문 받았던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당시 마이클 리처드 펜스 부통령은 “북한 지도층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수십년간 비할 데 없는 궁핍과 잔혹함을 강요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