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성 의미하는 ‘젠더’ 평등…양성평등의 의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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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 의미하는 ‘젠더’ 평등…양성평등의 의미 아니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6.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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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동성애 옹호 ‘성 평등’ 조례안 막아야

제3의 성 포함하는 ‘성 평등’ 조례 제정 시도 확산
부산시․부천시 교계 및 시민들, 적극적 반대로 막아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성 평등’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천시의회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2개월 만에 철회됐고 부산시의회가 1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개정안의 입법화는 무산됐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성평등’ 조례안 제정 논란 확산

부천시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적 이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미니 차별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례안 2조에는 ‘성별(Sex)’이 아닌 “‘성(Gender)’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조례안 제13조 3항의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회적 소수성을 가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17조에서도 문화적다양성위원회는 문화적 차별행위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지니며 시장에게 차별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부산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의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부결됐다. 지난 18일 열린 부산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젠더자문관’의 설치 및 운영을 담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의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부산시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내세웠지만, 성인지 강화,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직위로 ‘젠더자문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젠더’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고, 업무범위나 역할, 운영계획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다.

두 지자체의 조례안에서 주된 문제로 거론된 부분은 성을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젠더(Gender)’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에게 법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헌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말해주듯 현행 법은 ‘양성평등’의 원리에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며 곧 ‘남녀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젠더평등’은 사회학적 성에 대한 평등을 일컬어 사실상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합법화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기초한 ‘양성평등’ 대신 ‘젠더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맡지 않다. ‘젠더자문관’이라는 단어 밑바닥에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입법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자체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했기 때문이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는 ‘젠더자문관’ 신설 뿐 아니라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부산시에서도 ‘젠더자문관’을 만든다는 내용이 조례 개정안에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부산기독교총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부산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젠더자문관 신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 ‘양성평등’ 위에 있어

이러한 ‘성평등’ 및 ‘젠더자문관 설치’ 논란 이면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별영향평가법’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2018년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의 목적에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88개 지역에서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는 성 평등 업무를 맡기기 위한 ‘젠더자문관’ 또는 ‘성평등 담당관’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길 목사(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지자체의 ‘젠더’ 논란 이전에 ‘성별영향평가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부천시와 부산시는 공식적 방법으로 ‘젠더 전문관’ 운영을 시도하면서 반대할 수 있었지만, 비공식인 방식으로 이러한 시도가 있을 때 이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미 서울시 최초로 도봉구(구청장:이동진)는 지난 6월 10일 도봉구청장이 임의로 ‘젠더전문관’을 채용했다. 대전시는 올해 3월 ‘성인지정책담당관’이라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담당자를 임명했다. 이러한 흐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

김 목사는 “부산시-부천시처럼 ‘성평등’ 법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 반대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를 분명히 알리고, 이를 적극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부산시·부천시 조례 개정안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의견 표명이 있었기에 무산될 수 있었다.

김 목사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국회에서부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전시가 성공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2015년 대전시 의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성 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양성평등 조례안’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길원평 교수 역시 “정말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싶다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말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기독교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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