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초에 총회 임원 ‘예비후보’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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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총회 임원 ‘예비후보’ 접수받는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6.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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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일정 확정
최종등록 8월 19~20일…“서류와 등록비용 완납해야”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임원 후보자 등록일정을 확정했다. 올해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승남 목사)가 다음 회기 총회를 이끌어갈 총회장과 부총회장, 임원 후보자에 대한 등록서류를 접수한다. 특별히 올해 선거부터는 지난해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총회본부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한 제41회 총회 결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관위 시행지침 제3항 ‘선거’ 제14조 ‘선거공고 및 후보등록’ 규정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으며, 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 이후부터 총회 선거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기간은 7월 4일 10시부터 5일 17시까지이며, 출마자는 선거업무규정 제2장 제2조 3항에 명시된 등록서류와 함께 후보등록금과 발전기금의 50%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출마가 제한된다.

예비후보자는 8월 19일 10시부터 20일 17시까지 최종등록을 해야 하며, 미비 서류가 있다면 후보등록금과 발전기금 나머지 금액과 함께 이때까지 제출해야 한다. 
출마를 고려하고 있지만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기간 이전까지 임시노회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출마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예비등록을 한 후 최종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보등록금과 발전기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선관위원장 이승남 목사는 “선거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관련 비용을 일체 되돌려 받을 수 없고, 선거법 저촉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일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정직한 선거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실행해 성숙한 총회 선거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 등록 공고시안을 총회 사무처에 접수했으며, 공고안에 대한 확인 후 본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관위 회의에는 총무 이태윤 목사가 사회를 보고 서기 이수재 목사가 기도, 선관위원장 이승남 목사가 사도행전 20장 20~22절 말씀을 바탕으로 ‘사명자’에 대해 설교했다.  안건토의는 회계 박찬양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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