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 기독교사학 정체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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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에 기독교사학 정체성 훼손 우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6.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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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사학 정체성 지켜갈 수 있을까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종교사학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권고를 통해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인권위는 서울신학대학교(총장:노세영)가 생활관 학생들에게 새벽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이러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신대가 생활관 입사 신청 시 새벽예배 참석 서약서를 받고 5회 이상 불참할 경우 생활관을 퇴사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이다.

▲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갤러리.

인권위는 숭실대학교(총장:황준성)가 신입직원의 채용조건으로 세례증명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진정을 넣고 직원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숭실대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고, “법인의 설립 목적에 따라 모든 교직원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 19조 1항에는 ‘무흠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한동대학교(총장:장순흥)가 대학 내 동성애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했음에도 행사를 강행한 단체의 학생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인권위는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잇따른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종교적 건학이념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 설립의 근거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숭실대와 한동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건립된 종교사학”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 사학에게도 있으므로 교원 임명의 자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권위가 현재의 판결과 법원결정도 무시한 채 기독교 사립대학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 권고사항에 따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기독교사학들은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채용 규정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숭실대 측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입장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대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

숭실대 학교법인 정관 1조에는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해 국가와 사회 및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동대 역시 “학교가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월 밝혔다.

대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사학의 건립이념과 학칙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는 “모든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이념에 따라 설립되면서 그 이념에 따라 교육할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받았다. 그 자율성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동대의 기독교 이념을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입학했으므로 학교의 학칙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학칙을 위반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정당한 자율권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유만석 목사)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신학대학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라며 “인권위가 이를 고치라는 것은 결국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독교 사학의 운영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종교를 이유로 폐쇄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숭실대가 교직원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한다면 특정 종교를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독교 대학뿐 아니라 다른 종교대학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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