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권고안’ 결의, 기하성 연금공제회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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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권고안’ 결의, 기하성 연금공제회 미래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25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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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차 정기총회 총대들, 연금공제회 보고에 거세게 반발
해산 시 목회자 부담금은 보전...다른 가입교단 반응 관심
▲ 기하성 통합측 정기총회에서 화가 난 총대들은 "차라리 연금재단을 해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연기금 20억원이 늘어 16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없이 정상 가동 중이며, 전문가 자문을 얻어 연금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석상에서 총회장이자 연금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횡령사건으로 손실이 발생한 교역자 연금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가입자들에게 발언했던 내용이다.

하지만 딱 일년이 지나, 지난 20~21일 개최된 제68차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을 결의하고 말았다. 총대 대다수는 연금공제회에 가입된 회원들이다.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은 교단 지도부나 지방회에서 상정한 정식 안건이 아니라 현장에서 총대들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결과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의없는 보고에 총대들은 뿔났다
‘기-승-전-연금’이라고 할 정도로 목회자들은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문제에 예민하고, 그만큼 어느 교단이나 정기총회 최대 현안은 목회자 연금제도이다.

특별히 전 총회장과 연금재단 전 이사장이 연금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받아 횡령한 사건이 있었던 기하성 연금공제회. 약 3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금 가입자들은 궁금증과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횡령 당사자들은 대법원 4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정기총회 현장에서 연금공제회의 보고는 총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정보를 원했지만, 재판비용부터 사무처 인건비 등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재정보고에 총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연금 해산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외부 컨설팅 결과도 이날 보고에서 빠졌다.

이영훈 총회장은 올해도 연금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총대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교역자연금공제회 최길학 사무총장도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총대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특히 총대들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하라는 발언을 크게 분노했다. 결국 모든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총대들은 연금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성토로까지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연금공제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수의 총대들이 박수까지 치며 동조했다.

하지만 연금재단의 해산은 교단 정기총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등록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영훈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이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연금공제회에 함께 가입되어 있는 기하성 광화문과 신수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측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총대들은 ‘연금공제회 해산 권고안’을 결의했다.

연금공제회 정상화? 또는 해산?
실제 기하성 연금공제회는 전 총회장 횡령과 연관돼 연금이 유입된 학교법인 순총학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고,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예탁기관 보험회사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금 손실액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영훈 총회장은 연금재단 전 이사장측으로부터 손실액 10억원을 되돌려 받기로 했다고 했지만, 학교법인 순총학원 가압류로 추가로 손실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학교법인 기본자산은 압류 자체도 할 수 없다.

연금공제회는 보험회사와 소송에서도 지난해 9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해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역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더구나 연금이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고령화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연금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연금 수혜자가 갈수록 늘어갈 것이기 때문에 은퇴연령이나 수급율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연금제도를 지속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이 결의하고자 했던 대로 연금재단 해산이 답일까. 거의 교단 차원의 유일한 노회보장 제도를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우선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금재단 해산으로 인해 목회자 개인이 납부했던 부담금은 거의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교회가 별도로 부담했던 비용은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회는 전년도 일반헌금 결산 총액의 1% 금액을 12등분해 매월 분담금을 납부해왔다.

목회자 부담금만 보장해준다면 향후 교회에 따라서는 교회 부담금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이영훈 목사가 말한대로 10억원을 되돌려 받는다면 손실액은 약 30억원이 된다. 30억원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연금제도 씨앗 돈으로 내놓았던 금액이다.

기하성 연금제도가 목회자 노후보장을 위한 교단 제도로 남아 있을지, 특정인들의 부패 여파로 청산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같은 연금에 가입돼 있는 다른 순복음 교단들이 이번에 결의된 해산 권고안에 어떻게 응답할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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