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학 생활관 새벽예배 강제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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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학 생활관 새벽예배 강제는 차별”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5.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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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신대 생활관 새벽예배 의무참석 규정에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최영애)가 기독교대학 생활관 학생들에게 새벽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0일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과 재학생 A씨가 ‘생활관 학생들의 새벽예배 의무참석’에 대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생활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신대 생활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입사생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새벽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만약 3회 이상 불참하면 경고, 4회 이상 불참 시 면담이 진행되며 5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즉각 퇴사 조치가 내려진다. 

진정을 제기한 A씨는 “비기독교인 학생에게도 새벽예배 참석을 강제하고 불참 시 생활관 퇴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새벽예배에 4회 불참해 한 번만 더 불참하면 퇴사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대는 “모든 입사생은 생활관에 입사하기 전 관련 규정이 담긴 ‘생활관 입사서약서’에 서명한다. 새벽예배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생활관에 입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생활관은 재학생 중 입사비를 납부한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종교인 양성을 위해 특화된 시설이 아니다”라면서 “새벽예배 의무 참석 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기독교인 학생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신대 측은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지 규정을 개정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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