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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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5.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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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무정지할 현저한 하자 없다” … 채권자측 즉시 항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예장 합동장신(총회장:홍계환 목사)과 회원 이광원 목사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한기총 회원교단 예장 합동장신과 이광원 목사는 지난 3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박범석)는 지난 13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채권자들은 “올해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바 있는 전광훈 목사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고, 총회장으로 기재된 교단 명의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기재 교단으로부터 전광훈 목사가 제명되었기 때문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들은 ‘전광훈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점’, ‘선거 8일 전 확정되어야 할 선거인명부가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변경된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사 항고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본안 판결 시까지 대표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법원이 직무대행을 파견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원단체 ‘청교도 영성훈련원’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 했으며,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규정만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어려우며, 총회대의원만 대표회장 후보 자격을 갖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의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인 명부 변경이 공정선거에 위반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나, 이런 점만으로 성직자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만으로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임기 1년은 보전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채권자측은 지난 15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대표회장 임기를 둔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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