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논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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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논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에서 부결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9.05.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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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6 대 찬성3, “교권침해와 학력 저하 우려”

첨예한 찬반논란이 계속됐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시켰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번 심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위는 앞서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거쳐 찬반 토론을 벌였다.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와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학생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의견으로는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에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경남학생인권조례은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성인권 교육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본회의 직권상정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면서도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임위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시민단체와 학부모·종교단체가 찬반입장으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을 겪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2년에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가 낸 ‘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키기도 했다. 조례 시행 시 학생들에게 성적(性的)타락,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놓고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학생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에게는 의무를 강조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고, 학생을 통제하기 힘들어 교실붕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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