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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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3.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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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2018년 이후 초과부담금 환급가능

종교인에 대해 부과되는 퇴직소득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행된 종교인 과세제도에 따른 종교인의 세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도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다.

개정된 법안은 종교인에 대한 퇴직금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동안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일시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근무기간을 2018년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비율에다 전체 과세금액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무 기간이 20년인 목회자가 퇴직금 2억원을 수령한다면 기존에는 2억원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했다면,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근무한 1년으로 전체 근무기간 20년을 나눈 비율에다 퇴직소득 2억원을 곱해 세금이 부과된다. 즉 기존보다 20분 1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8년 이후 기존 과세체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종교인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회 박상진 전문위원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2018년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2017년 이전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2017년 이전 기간 귀속분에 대해 종교인 퇴직소득 전액을 과세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개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은 종교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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