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는 천부인권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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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천부인권 부인하는 것”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3.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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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협, 인권위 낙태죄 폐지 의견에 우려 성명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 목사)가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조만간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는 낙태죄 조항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으며 국가인권위 역시 최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기공협은 지난 18일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기관으로써의 존립 근거를 부인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태아는 생명체다. 생명체는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은 ‘살 권리’, 즉 생명권”이라고 정의하면서 “어떤 명분이 됐든 태아의 생명권을 다른 사람이 빼앗는 것은 천부 인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막지 않고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태아의 피울음 소리에 양심을 닫고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교단, 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생한 기독교 공공정책 협의체로 그동안 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는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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