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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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 신고’ 기억해야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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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한국기독교행정학회 주관 포럼

한국기독교행정학회(회장:장향희 목사)는 지난 14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제 3회 한국기독교행정학회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교회의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정관개정 및 지급명세서 신고서 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장향희 목사(든든한 교회)와 강태평 교수(백석예대 세무회계전공)가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가 종교인과세와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1강 주제 강사로 나선 장향희 목사는 “교회가 무심코 넘겨 버리는 사항 중에 하나는 교회마다 정관의 구비가 미비하다는 것” 이 라면서 “종교인과세의 시행으로 인해 세금도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교회가 교인의 동의를 통해 구비된 정관이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가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중에는 사례비외에 특수 목회활동비를 반드시 분리해서 목회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정항목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강 강사로 나선 강태평 교수는 “우선 오는 3월 11일까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꼭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종교인과세가 실행 몇해전 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특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득금액 내역 산정 설명을 통해 먼저 연간지급총액을 12개월로 합산 신고를 해야 하며 비과세 소득 월 별 수입을 12개월로 신고하며 이외에도 필요 경비와 종교인소득금액도 각각 분류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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