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사업 지구 내 종교단체 재정착 방안 마련 촉구
상태바
신도시사업 지구 내 종교단체 재정착 방안 마련 촉구
  • 이성중 기자
  • 승인 2019.02.09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민 수준의 종교용지 분양 및 생존권 보장 요구

교산시도시 교회대책협의회, 8일 하남시장 면담

정부의 3기 신도시발표 이후 해당 지역교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와관련 하남시기독교연합회(회장:박경순 목사)와 교산시도시교회대책협의회(위원장:김종학 목사, 이하 대책위)는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정부발표 직후 대책협의회를 구성, 그동안 신도시 개발시 후 순위에 밀리는 교회의 권익 찾기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하남시기독교연합회와 교산시도시교회대책협의회를 주축으로 이번에 3시 신도시 예정지구로 발표된 경기과천, 남양주와 인천 계양지역의 교계와도 연계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미사강변도시처럼 교산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지구내 교회들이 쫓겨나는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가 있으며 종교단체의 사유재산권보호와 종교의 자유수호를 위해 교산시도시교회대책협의회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만 목사(하나로교회)는 “교산신도시의 추진이 해당 지구내 교회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발생시켰기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서울시가 '뉴타운지구 등 종교시설 처리 방안' 이라는 방침을 마련할 정도로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업 지구 내 종교단체의 재정착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토록 하며, 차후 신도시 개발시 지구내 종교시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산신도시 대책위는 우선적으로 지역의 행정기관인 하남시에 대해 신도시 개발과 관련 김상호 하남시장을 면담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 내달 7일까지 하남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대책위가 하남시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시 실거래가의 반영이다. 이는 2016년 9월 1일 기준 시행된 감정평가 선진화 3법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평가’가 추가 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무늬만 실거래가 참조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 지장물에 대한 보상으로 그동안 재개발 지역이나 신도시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사업기간 중에 집회 장소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존 신자들이 떠나고, 교회가 해체되는 현상의 반복으로 사업기간 동안 종교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임시장소 마련, 이전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한 서울시의 정책을 참고하여 충분히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의 요구사항으로는 종교용지 배치 및 분양이다. 실예로 교산신도시 예정지구 근처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11개의 종교용지를 분양했는데 한쪽에 치우쳐 집중되어 있거나 주거지역과는 거리가 먼 외딴 곳, 짜투리 땅에 배치되었다. 미사강변도시 또한 존치를 제외하고 13개의 종교용지를 분양했는데 같은 현상 반복됨에 따라 어렵게 종교용지를 마련하고 빚까지 내서 건축을 한 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장애요소가 되며, 건축 후에 상당히 많은 교회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고립된 부지에 종교용지를 배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타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네 번째로는 종교용지 분양과 관련 현 토지의 120% 내에서 조성원가 100%로 분양하고 있는 정책의 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일부 개정, 사업 지구 내에 10년 이상 존재해온 종교단체에 대해 10년 매매불가 조건으로 원주민과 동일한 조건인 기존 토지의 70~80% 선에서 조성원가 80%로 종교 용지를 분양함으로 원주민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종교단체의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시설(교회) 건축시기와 관련 그동안 종교용지를 배정해 놓고 토지공사나 대형 건설사가 해당 토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용지의 사용 시기를 늦추고 있어 교회 건축과정에서 정당하게 불하받은 종교용지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건축 과정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기로 인한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 종교시설 준공 시점을 아파트 및 택지 건축 마무리 또는 준공 시기와 맞출 수 있도록 종교용지의 토지 사용 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하남시가 지역의 교회와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교산신도시가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통일된 대화창구가 필요하며, 교산신도시 교회대책위원회와 요구사항 관련 협상하고, 사업 주체들에게 전달하고, 반영해줄 책임 전담공무원을 배정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대책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평소 하남시 관내 교회와 목사님들이 하남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살뜰히 협력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다" 면서 "이번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검토를 거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토록 최선을 다 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