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자격과 신분 판단은 노회의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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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자격과 신분 판단은 노회의 고유권한”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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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동서울노회 기도회 개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곽태천 목사)가 지난 17일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1회 노회 목사장로기도회를 개최하고 최근 법원이 동서울노회 소속 오정현 목사에 대해 위임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동서울노회 소속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교단체 내부의 자율성은 고도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종교자유의 고유한 권리”라며 “목사의 자격과 신분의 모든 것은 예장 합동총회의 헌법과 행정,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동서울노회는 “2004년 1월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으로 위임한 것은 적법했다”면서 “2018년 12월 5일 법원의 위임결의무효 판결은 교단 법은 물로 장로교 500년의 전통, 노회와 총회의 결의 등을 완전히 배제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교회법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오정현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사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교회와 노회의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정화에도 불구하고 내린 법원의 판결은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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