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인터콥 회원자격 2년 정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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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A, 인터콥 회원자격 2년 정지 결의
  • 한현구 기자
  • 승인 2019.01.07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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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3년 정지→법인이사회 2년 정지로 축소, 2년 동안 사역지도도 함께
▲ 지난 7일 개최된 제29회 KWMA 정기총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조용중 선교사, 이하 KWMA)가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논란이 됐던 인터콥선교회(본부장:최바울)의 회원자격을 2년 동안 정지했다.

KWMA 법인이사회는 인터콥의 회원자격을 2년 간(2018.2.26~2020.2.25) 정지하기로 결의했다. 인터콥은 이 기간 동안 KWMA의 주관 하에 사역지도를 받게 되며 사역지도 위원으로는 신동우 신화석 이여백 조경호 황성주 목사 등 5인이 선정됐다.

인터콥의 회원권 논란은 지난 2017년 5월 파키스탄에서 중국인 선교사 2명이 피살된 사건 배경에 인터콥이 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피살된 중국인들의 리더가 인터콥 소속이고 전도 방식이 인터콥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파송한 대표 27명으로 구성된 KWMA 정책위원회는 그해 6월 경위 파악과 대책 논의에 나섰으나 인터콥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그해 10월 인터콥의 회원권 정지 3년을 결의했다.

하지만 정책위원회의 결의는 KWMA 법인이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결정권을 가진 법인이사회는 정책위의 보고를 받은 뒤 추가조사를 진행했고 정책위 결의보다 1년이 줄어든 2년 회원권 정지를 최종 결정했다.

사역지도 위원으로 선정된 직전이사장 신동우 목사는 2년 동안 인터콥의 회원권을 유보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KWMA는 2년 간 면밀하게 인터콥을 주시할 것이며 만약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강경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원권 정지 사유는 파키스탄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니라 KWMA의 조사에 대한 협조 불응인 것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사역지도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선교단체 관계자는 “논란의 핵심인 파키스탄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며 “회원권 정지는 상징적 의미일 뿐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한편, 일련의 과정에서 KWMA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WMA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진 법인이사회는 대형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일선 선교사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본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소집된다.

한 선교사는 “선교단체 중심으로 KWMA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장 선교사들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KWMA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제29회 KWMA 정기총회 자료집. 지난해 회원권 2년 정지 조치를 받은 인터콥은 회원선교단체 목록에서 아래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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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2019-02-12 14:38:50
자격정지 기간이 2018년 2월 26일부터면 벌써 1년 전에 결정된 것을 지금 다시 기사화하는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