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반대파, “오정현 목사 설교할 경우 회당 10억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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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반대파, “오정현 목사 설교할 경우 회당 10억 내놔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12.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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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직무정지가처분 첫 심리에서 법조인 직무대행 추천
"교회에 대한 모독" 반발…동서울노회는 임시 당회장 파송

사랑의교회 반대파가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오정현 목사가 설교를 할 경우 회당 10억원씩 채권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교회 담임목사로 ‘변호사’를 선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교회공동체 안에 법조인 대행체제를 세우라는 수치스러운 요구까지 하고 있어 사실상 교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랑의교회 반대파는 지난 10일 오정현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고 “고등법원 위임결의무효확인의 확정판결까지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설교, 당회의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1차 심리에서 반대파는 “오정현 목사가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0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는 설교와 당회 소집, 당회 사회, 계약체결 등을 말한다. 즉, 오정현 목사에게 담임으로서의 권한뿐 아니라 설교권도 박탈해달라는 것으로 설교 1회당 10억씩을 자신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가 채무자(오정현 목사)에 대하여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계속하여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것 또한 명백하다”며 “채권자(반대파)를 비롯한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사랑의교회 소망관, 강남예배당, 교역자 거주용 아파트 및 주택 등에 대한 처분 행위시 그 피해회복이 어렵거나 수천, 수백, 수십억원 이상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비율에 대한 금원을 간접강제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교회 재산이 교인 총유임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오정현 목사 개인에 의해 처분될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의교회에 속한 부동산 등은 오정현 목사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최종 공동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에 쉽사리 처분하기조차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간접강제금액을 회당 10억 원이나 신청한 것이다. 심지어 대표권과 무관한 ‘설교권’에도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반대파의 무리한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위임목사 직무대행에 법조인이 선임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다.

연합기관이나 교단 분쟁에서 법조인이 대행을 맡은 적은 있지만, 소위 ‘성역’으로 분류되는 교회공동체까지 법조인이 파견되는 일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랑의교회 안팎에서는 이들의 무례한 주장에 대해 ‘성소모독’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반대파는 변호사를 특정하여 직무대행자로 지목하면서 월 1천363만원의 보수를 지불하되, 예비적으로 오정현 목사가 부담하게 하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신청 변경취지를 접한 한 목회자는 “4명의 반대 교인이 수만명의 성도들이 설교 들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하는 황당함은 뒤로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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