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세습으로 갈린 노회, 교단이 수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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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세습으로 갈린 노회, 교단이 수습한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1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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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수습전권위원회 조직…위원장에 채영남 전 총회장
▲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언회 조직’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라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교단이 전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조직’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창배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10일 김해교회 예배당에서 모인 제103회기 4차 임원회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사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교단 헌법과 규칙, 총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총회 임원회가 선정한 위원은 9명이다. 증경총회장 채영남 목사를 위원장으로, 증경총회장 손달익 목사, 부총회장 차주욱 장로, 규칙부장 및 헌법위원장, 4개 노회 대표 장로(서울서북, 서울북, 서울남, 광주)가 포함됐다.

변 사무총장은 “위원선정에 있어 헌법에서 정하는 당연직 2명을 포함하되,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적인 균형과 목사‧장로의 균형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임원회는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 치리회의 권한을 설치근거로 제시했다.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동남노회의 수습 방향과 관련해 △총회의 헌법과 제 규칙, 총회의 결의, 총회의 전례를 따르되,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기초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들을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대화와 조정을 통해 △사고노회의 규정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의 현황을 면밀히 살핀 후에 보고하면 총회 임원회에서 의논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의 헌법에서 정한 바대로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총회 재판국에서 내리는 판결을 존중하여 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첫 모임은 12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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