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정치부, 교단가입자 첫 대면면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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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정치부, 교단가입자 첫 대면면접 시행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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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가입대상 26명 심사…3개팀 구분해 엄격히 진행
▲ 총회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가 지난 7일 첫 대면면접에 앞서 가입대상자들에게 교단 정보와 면접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총회 정치부(부장:최종환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방배동 총회본부에 새로 교단가입을 희망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자격을 심의했다. 이번 심사는 기존과 달리 가입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대면면접 방식으로 진행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심사에 참여한 정치부원들은 ‘개인신상’, ‘학력관계’, ‘목회경력’ 심사팀으로 구분해 제출된 각종서류를 확인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직접 질의응답하며 꼼꼼하게 심의했다. 정치부원들은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도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이날 면접 응시자는 강도사 7명을 포함해 전체 26명으로, 정치부는 서류보완을 조건으로 건 4명을 포함해 대상자 전원을 합격시켰다. 당초 정치부 심의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엄격한 심사기준 때문에 예상을 밑돌았다는 후문이다. 

교단 법규에 따라 실제 정치부가 요구한 가입서류는 상당하다. 열거해 보면, 교단가입신청서, 이력서, 가입탈퇴 공동의회 회의록, 교세통계표, 교회건물 등기부등본, 예배사진과 교회 전경사진, 교회주보, 교단 목회자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대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안수증명서, 신앙고백서, 교적부 등이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신대원 졸업 이후 이혼경력은 가입을 불허하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날 면접에는 강도사들도 응시했다. 지난 9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가입 강도사들은 반드시 소속노회 목사고시를 거쳐야 한다. 정치부는 관련 제반규칙을 강도사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며, 정치부는 강도사 7명에 대한 사항을 고시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교단 규정에 따르면,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강도사의 경우 논문과 헌법, 면접 세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장로교 외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조직신학 과목을 추가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정치부장 최종환 목사는 “교단가입을 위해서는 교육부 인가를 두고 있는 대학이나 한장총 회원교단 직영 신학교를 졸업한 경우 실천신학대학원(ATA) 1년, 그 외 신학교는 무조건 2년 동안 교단가입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첫 대면심사에는 수준있는 분들이 참여해준 것 같아 정치부원들 모두가 만족스러워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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