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위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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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위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10.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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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등 9명, 지난 5일자로 철회...“종교자유 침해 않도록 지속 관심 필요”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의원 지역구가 있는 부천지역 시민들이 개정안 반대서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5일자로 철회됐다.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제출됐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일자로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대표발의자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9명 의원이 철회요구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초 발의자는 11명이었으며, 교육부장관에 최근 임명된 유은혜 의원과 권미혁 의원은 철회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8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지난 5일 본회의 과정에서 철회된 것으로 타나났다. 

이번에 철회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 11명이 지난 8월 6일 국회에 제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으로, 종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할 경우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제출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종교계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직장 내 종교활동이 지나치게 강요되므로 고용차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이념이 훼손돼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컸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됐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시설 종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또 다시 법 개정안에 처벌규정까지 담는 것은 과잉 입법의 우려를 낳았다. 

종교별 사회복지법인의 절반을 운영하고 있는 기독교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국가가 복지 역량이 부족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워온 종교의 역할과 취지를 이제 와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적지 않았다. 

특히 김상희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부천시에서 반대 움직임이 강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부천통일광장기도회, 부천시노인장기요양시설협회 등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장 이주형 목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법안이 철회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무리한 종교행사 강요가 있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의 노력도 필요한 동시에 또다시 종교를 억압하는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기사내용 추가>> 권미혁 의원실은 사회복지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의사를 국회에 통보했음을 10일 오후 본지에 알려왔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제외한 법안 발의자 전체가 법안 철회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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