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3신] ‘성경적 결혼지침·발달장애인 세례지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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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3신] ‘성경적 결혼지침·발달장애인 세례지침’ 마련 추진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9.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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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9월 11~14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제68회 총회를 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성경적 결혼’의 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 마련에 나선다.

고신총회는 11일~14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강당에서 열린 제68회 총회에서 ‘성도들의 성경적 결혼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이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기고 1년간 조사·연구해 내년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80여건의 헌의안 중 결혼 관련 안건은 모두 5건이었다. 부산동부노회는 “결혼식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 하지만 자녀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혼식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성도의 결혼식에 대한 성경적 바른 지침을 총회에서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경북중부·부산서부·부산중부·남마산노회 등 4곳도 △결혼 서약과 공포 없는 결혼은 성경적으로 합당한가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 △성도의 자녀가 예배당 밖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다양한 헌의안이 처리됐다. 그 중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변’을 마련해달라는 헌의안도 포함됐다. 현재 예장고신의 많은 교회들은 임직식을 평일에 진행할 경우 참석률이 저조해 일요일에 열고 있다. 경남노회와 부산노회는 “앞서 제47회·50회·56회 총회에서 ‘주일날 임직 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불가한 것으로 결의 내지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주일날 임직식 거행이 예배지침 제2장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신학적 관점에서 답변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어 “만약 위반이라면 고신총회 소속 모든 교회가 주일에는 임직식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총회 차원의 지도를 해주고, 혹 위반이 아니고 주일에도 임직식이 가능하다면 임직 예식에 관련된 표본을 지정해 달라”고 했다. 고신총회는 이 안건 역시 받아들여 고려신대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조사·연구해 차기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고신총회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세례 방법과 내용을 담은 지침서 마련도 추진한다. 서울남부노회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세례지침’ 헌의안을 발의하고 “이들은 일반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신앙을 일반적인 언어로 고백할 수 없다”며 “이때 발달장애인 세례에 관한 교단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개교회의 자체적 판단에 따르는 형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마찬가지로 고신총회는 고려신대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조사·연구해 내년 총회 때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교계 인사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도 처리됐다. 고신총회는 새물결플러스 출판사 김요한 대표의 저서 ‘지렁이의 기도’ 내용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 건을 고려신대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조사·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고신총회는 앞서 첫날 유안건을 다루며 이단연구가 이인규 권사(기독교대한감리교 소속 대림감리교회)에 대해서는 ‘참여 자제’를, 인터넷 신문 글로리아 타임즈를 운영하는 구요한 목사에 대해서는 ‘참여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고신총회는 △사무총장 임기는 3년 연임에서 4년 연임으로 조정한다 △유지재단 이사의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한다 △총대노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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