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에 사실상 반대 표한 교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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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에 사실상 반대 표한 교단 총회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9.11 21: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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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2신]헌법위원회 보고에서 '목회대물림방지법' 초미의 관심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교단 총회가 사실상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림형석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가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 회무에서는 헌법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목회 대물림법’과 관련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을지를 두고 총대들은 장시간 격론을 벌였다. “헌법 28조 6항(목회대물림방지법)은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및 삭제‧추가‧보완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위의 보고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다.

결과는 찬성 511, 반대 849(전체 1360표). “보고를 받으면(찬성) 헌법위원회의 해석 결과에 따른 총회재판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고, 보고를 받지 않으면(반대) 그 모든 일들을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는 한 총대의 말처럼, 이 결과는 다수의 총대들이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총회재판 결과를, 더 나아가 목회 세습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계속된 헌법위원회 청원에서도 명성교회 세습 건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헌법위 보고 및 청원시간에 목회대물림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다루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헌법위가 헌법재판소는 아니지 않느냐”며 “현행 현법에 대해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유무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헌법 개정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한 총대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결국 림형석 총회장은 “헌법위의 청원처럼 (목회대물림방지법)관련 내용을 일 년 더 연구토록 하겠느냐”고 총대들의 의사를 물었고 대 다수의 총대들이 '청원을 받지 않겠다'고 표시하면서 헌법위 청원안은 최종 부결됐다.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건이 포함된 재판국 보고는 총회 셋째 날 오전 회무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림형석 총회장을 비롯한 신임 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림 총회장은 향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림 총회장의 취임사 전문.

 

취임사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제103회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과 경외(敬畏)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교단의 심부름을 하도록 세워주신 총대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일찍 목회 길에 세움 받았고, 오늘까지 오직 목회에 주력해 왔습니다. 목회 밖에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총회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총회적인 경험이 많이 부족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누(累)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우리 총회는 원숙(圓熟)한 총대들로 이루어져있어서, 모든 회무와 사건 사업에서, 언제나 혼란을 단순으로, 대립을 일치로,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계에 본을 끼쳐왔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의 이런 전통을 신뢰하면서 이번 총회가 그 어느 총회보다도 은혜로운 총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목회와 총회 일에 있어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아버님을 따라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언제나 저의 신앙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총대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조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섬기겠습니다. 경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앞에는 민족통일이라는 홍해가 놓여있고, 우리는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남북한 무신론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세속주의에 오염되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한국교회의 쇠퇴를 걱정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동성애, 성평등 정책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힘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민족과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구해주셨고, 6.25전쟁의 위기에서도 우리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 안에서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부흥을 통해서만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단 안의 67개 노회와 9096교회 271만 성도들의 영적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겠습니다. 이 일은 존경하는 총대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의 영적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한 총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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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운 2018-09-18 04:21:35
김삼환씨는 목사가 아닌 양의 탈을 쓴 이리요 총회에서 반대하는 총대를 가리켜 마귀라고 했다니 바로 자신이 마귀라는 것이고 신학사상도 모호하고 基督敎史관도 모르는 무식한자가 어찌타가 대형교회를 건축하고 꿀바른 설교?만하다보니 거짖에 취한 일부교인들의 성원을 받다보니 眼下無人식이로군

교회사랑 2018-09-14 10:07:43
목사의 아들이 그 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못 받게 하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과 역차별성의 문제에 해당된다. 교회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선택과 결정권이 먼저인데 총회가 법을 만들어서 제제를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세습이란 재산과 기술, 권위를 물려주는 것인데 교회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메서 세습이라는 용어도 맞지 않다. 구약성경에는 제사장 아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제의와 전통의 연속성 때문이었다. 이력서 한 장으로 후임을 선정하다 보니 교회들이 수많은 내분에 휩싸여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므로 그 교회에서 아버지로부터 목회를 배운 아들이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을 때 전교인들이 결정하였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