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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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인가!
  • 김영길 대표
  • 승인 2018.08.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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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판결하였다. 지금까지 거론된 각종 대안들은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 소속기관에만 관심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병역거부자의  99.4%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원인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단지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적 여론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현역복무자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형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의 사례도 분석하여 대체복무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대책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더욱 중요한 점은 입영 당사자가 악용하는 사례도 차단해야 하지만 종교기관이 포교를 목적으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여호와의 증인이 ‘국방부만 아니면 근무하겠다’라며 자기 논리주장을 내세워 이를 교리로 포장하는 형태도 있었다. 특히 이들 집단은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집총거부를 하면 3년 징역이지만 입대거부는 18개월로 형량이 줄어들자 입대자체를 거부한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21.1%가 종교를 전향하겠다’라는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종교를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국가와 나라를 위해 묵묵히 근무하는 현역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전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체복무제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는 약 1년 6개월 전 부터 준비해온 연구를 기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세미나를 통해 입법기관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으로 보았다. 첫째. 정상적 병역의무 이행자와 형평성(상대적 박탈감) 문제이다. 국민 화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둘째,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이다. 헌법상 병역의 의무(39조 1항)는 개인의 신념에 의한 양심의 자유(19조)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헌법 37조 2항이 따라 개인의 일정한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존재하는 북한의 위협이다. 아무리 평화적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고 현실적인 북핵, 미사일과 장사정포, 특수전 부대 등은 그대로 존재한다.

넷째, 종교간 화합 및 사회 통합이다. 현재 병역거부자의 99.4%가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 출신이기 때문에 종교적 특혜시비가 우려될 수 있다.

다섯째,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이다. 병역기피로 형사처벌자가 2012년 9건에서 2017년 60여건 5년간 660%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인구 감소와 병력 손실문제이다. 현재 군복무기간도 단축되어 2023년경에는 대체복무제도 재검토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 실패는 잠시 생활의 불편을 가져오지만 안보의 실패는 생존의 위협을 가져온다. 개인주의적 환경에 공정한 규칙은 매우 중요하며 최적의 해결방법이다. 최적의 대체복무제 안은 인권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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