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백석 통합결의는 ‘2014년 9월’ 양 교단 총회에서 이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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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백석 통합결의는 ‘2014년 9월’ 양 교단 총회에서 이미 통과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8.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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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팩트체크// 구 백석 비대위 활동 이대로 좋은가?
▲ 지난 16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구 백석 비대위 회의 전경. 비대위는 통합 원천무효를 주장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구 대신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사무실을 얻고 자체적으로 제50회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사실상 총회 이탈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구 백석 비상대책위원회도 수년간 교단을 상징해온 ‘통합정신’을 거부하며 총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어 엄중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애초 구 백석 비대위는 “구 대신이 통합 합의사항인 90% 합류를 지키지 못했다”며 “교단 명칭을 백석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고등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 대신의 통합결의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통합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모든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인 백석 비대위는 ‘통합 무효’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 측 한 인사는 “구 대신측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면 알지 않느냐. 통합 자체가 무효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비대위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통합에 참여한 구 대신측 회원에 대하여 “가입”이라고 표현했으며, 유충국 총회장에게 총회 소집권이 없다는 궤변도 펼쳤다. 한마디로 구 대신에는 뭐 하나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통합정신은커녕 통합에 대한 절차와 합의까지 모두 무시하면서 마치 비대위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총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석 비대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정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법의 논리다. 국가법으로 대신 제50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은 원천 무효다. 둘째, 법원 판결이 없어도 목회자 윤리나 도덕적으로 통합이 지켜져서는 안 된다. 셋째, 총대 수 5:5를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난 총회 헌의안으로 다뤘고, ‘통합헌법 시행세칙 제62에 의거 8교회당 목사 장로 1인을 선출하여 파송한다’고 결의하였기에 누구도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 넷째, 임원 교차 선임은 인정할 수 없다. 다섯째, 박근상 목사의 부총회장 자리는 사라졌다. 통합당시 합의한 내용은 이미 파기되었고, 설령 파기되지 않았어도 합의 내용에 궐위 및 결원을 보완한다는 조항이 없다. 교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초법이니 한시법이니 하면서 총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거를 없애 총대들의 고유권한을 빼앗았다.” 과연 이 같은 비대위의 주장은 사실일까?

교단 통합, 구대신은 제49회 총회
구 백석은 제37회 총회에서 결의 

지난 6월 15일 고법 판결은 통합 자체를 무효로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수차례 판결문을 근거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백석 비대위는 계속해서 통합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근거로 대신 비대위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내용이 100%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구 대신의 제50회 총회는 무효다. 총회를 개회할 의사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이다. 총회가 개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이뤄진 모든 회무도 무효다. 그래서 통합결의가 무효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정말 구 대신총회가 제50회 총회에서 통합을 결의했을까? 

대신과 백석의 통합결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2014년 9월 총회에서 한주 차이로 이루어졌다. 구 대신은 2014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안산 대부도 새중앙교회 수양관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둘째 날인 16일 통합추진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았고,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통추위 보고를 받은 후 통합에 대한 가부는 신임원을 선출한 후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 전광훈 목사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그리고 총회 마지막 날 전광훈 총회장은 4가지 합의안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통합을 가결했다. 기립박수 만장일치 결의였다. 조건이행은 전권위원회에 위임했다. 그 이후 절차는 곧바로 ‘통합총회’였다. 즉, 독자적인 구 대신은 49회 총회로 끝났다. 49회 총회 다음에는 50회 총회가 아닌 ‘통합총회’를 여는 것이 49회 총회 결의였다. 

대신 제49회 총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백석의 제37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백석은 총회 첫날인 22일 회무시작과 동시에 통합전권위 보고를 받고, 대신과 통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통합결의는 양쪽 모두 2014년 9월에 마무리됐다. 이후 1년 간 구 대신 전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조절했고, 최종 합의공증이 있은 후 2014년 12월 16일 통합총회 공고에 의해 통합선언총회를 했다. 2015년에는 예정대로 ‘합동총회’로 만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통합총회 소집공고가 구 대신 제50회 총회 소집공고보다 앞서서 났다는 점이다. 

대신 전광훈 총회장과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2015년 8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백석교단 통합총회 공고’를 냈다. 일시는 2015년 9월 14~15일, 장소는 라비돌리조트였다.  

통합총회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 
양측 비대위 총회 덕과 질서 무너뜨려
그럼 구 대신은 왜 제50회 총회를 열어 통합결의 안건을 다시 다뤘을까? 구 대신 50회 총회 녹취록에는 통합결의안을 다루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49회 총회 결의와 2015년 7월 30일 대신총회 실행위원회에서 보고한 전권위원회 보고서를 총대들에게 추인받는 절차만 다뤘다. 통합결의 안건 자체가 상정된 바 없다. 

50회 총회 자체가 불필요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통합총회 직전에 50회 총회를 개최한 것이 실수였다. 반면 구 백석은 37회 총회 결의에 따라 통합총회를 열었을 뿐, 제38회 총회를 열지 않았다. 지금 구 대신 비대위는 제50회 총회를 다시 소집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절차를 따지게 되면 이미 대신총회는 제49회 총회로 마감됐다. 

구 백석 역시 마찬가지다. 통합을 결의한 37회 총회 이후에는 ‘통합총회’만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다시 말해 2014년 통합결의에 의해 2015년 양 교단은 통합총회로 새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예장 개혁도 마찬가지다. 2013년 9월 백석과 통합한 개혁은 2012년 정기총회가 마지막이다. 통합결의를 위해 2013년 7월 임시총회를 열었고, 9월에 백석과 하나가 됐다. 과거 통합했던 은혜와 연합도 통합 후 새역사로 살아왔다. 통합결의 이후에는 통합총회를 여는 것이 법적인 순서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따지다보면 구 대신 비대위가 주장하는 제50회 총회는 애초에 개최가 불가능하다. 대신과 백석은 각각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통합총회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절차에 따라 대신과 백석의 통합은 ‘유효’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통합이 유효하므로 백석 비대위의 주장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 국가법으로 대신 제50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나, 대신과 백석의 제49회 및 37회 총회가 정상적인 결의를 거쳤기에 통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 

총회 소집권자는 당연히 현 총회장인 유충국 목사다. “통합이 무효니 이 총회에 남는 사람은 가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억지다. 목회자 윤리나 도덕으로 통합이 지켜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부끄럽기까지 하다. 

2015년 9월 통합총회에 참석한 양 교단 총대들은 “과거 교권다툼과 이권싸움으로 얼룩진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성경에만 기초한 순결하고 하나인 교회를 이루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존중하게 하여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선언했다. 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결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제자의 도를 다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교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비대위 인사 대부분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통합선언을 하고도 통합이 지켜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구 대신 비대위와 구 백석 비대위 모두 총회에서 인정받은 합법적인 기관이 아니다. 비상대책이라는 말을 앞세워 총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명백히 총회의 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다. 

심지어 백석 비대위에는 통합 당시 상비부서장으로 세부합의에 참여한 인사도 있으며, 통합을 적극 지지한 인사도 있다. 또 어떤 인사의 경우 합동정통에서 백석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극구 반대했으면서도 지금은 백석 환원을 주장하는 인사도 있다. 대체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한 지경이다. 

결론은 선거, 선거할 권한 달라
통합을 무효로 몰아가야 선거 가능
백석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들은 비대위가 요구하는 본질적인 부분 몇 가지를 언급했다. 복수의 비대위 참석자 증언을 종합하면, 첫째는 선거에 대한 불만이다. 통합 합의로 인해서 벌써 수년째 총회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총대들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회는 지난 2013년 구 개혁과 통합 후 지속적으로 통합하면서 2017년 9월까지 단 한 번의 선거도 치루지 않았다. 한마디로 총대들이 ‘재미’가 없다. 문제는 통합이 계속 유효할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선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만이 통합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비대위측 인사는 증언했다. 통합이 무효가 되어야 3명의 부총회장이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선거판을 짤 수 있다는 것. 

선거 불만은 통합과 전혀 상관없는 사무총장 선거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지난 16일 백석 비대위는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 총대가 결의한 것을 몇몇 행정심판위원회가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전 총대가 기립박수로 결의한 통합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사무총장 관련 결의는 총회에서 했으니 합법적이고 불변하다는 논리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리를 적용하는 ‘이어령비어령(耳於玲鼻於玲)’이 아닐 수 없다. 

비대위는 “통합 전권을 누가 위임했냐”고 주장했지만 통합에 대한 전권은 매년 총회 때마다 총대들의 동의를 새롭게 거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니 불법”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구 대신 비대위와의 신경전이다. 애초에 서로 신뢰하면서 통합을 이루고 합의를 지켜갔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구 대신 강경파는 “하나도 빼앗길 수 없다”며 움켜쥐기에 급급했고, 구 백석은 이러한 강경파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왜 개선장군처럼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갈등이 극에 달하자 이제는 구 백석에서 “하나도 주기 싫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는 상호 갈등이 극에 달해, 구 대신측 노회에서는 ‘합의이행 촉구 청원안’을 상정하면서 총회 유지재단을 대신유지재단으로 바꾸고, 교단 금융거래에서 대신총회로 명칭을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1심 재판에 지면서 대신총회 명칭과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명칭사용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대신 수호측의 압박이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감정을 건드렸다. 

구 백석 비대위도 다르지 않았다. 구 대신은 “시간을 달라”며 양해를 구했지만 비대위는 사사건건 교단명칭을 운운하며 문제를 삼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생채기를 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심각한 상황
사실 확인 없이 비방과 공격만 난무

이런 상황에 대해 유충국 총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정말 힘든 시간도 보냈다. 통합 후 첫 번째 실행위부터 몇 퍼센트 합류했냐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고, 총회장이 되어서 실행위원회 사회를 볼 때는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수호측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백석 비대위가 수호측과 연대하며 계속 공세를 펼쳤다는 것이 유 총회장의 주장이다. 

유충국 총회장은 “우리의 통합 목적은 1년에 3천 교회 가까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쓰러져 가는 한국교회를 두 교단이 하나 되어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늘 앞장서서 교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단이 전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대신 비대위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유 총회장은 구 백석 비대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거짓으로 총회를 깨려고 하는 행동에 대처하고 하나됨을 지키겠다”며 “총회가 하는 일이 사사건건 싫은 사람들은 제발 스스로 교단을 떠나달라”고 촉구했다. 

총회는 지금 유언비어의 늪에 빠져 있다. 비대위 일각에서는 “총회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총회주일헌금을 안 낸 교회에 총대권을 박탈한다고 통보했다”는 소문도 돈다. 총회는 6월 30일자로 총회주일헌금을 내지 않으면 공문서 발급을 중지한다고 통보했을 뿐이다. 

총대 제한 자격은 ‘총회주일헌금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노회 회비 3개월 이상 미납된 자’다. 이는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운영지침 제7장 총회 총대와 헌의안 제2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총회가 6월 30일이라는 날짜를 박아 총대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이 불법이다. 

비대위 일각에서는 “총회관 건립이 오히려 총회에 손해”라는 억지도 나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을 하는 대부분이 총회관 건립헌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비대위 중에는 증경총회장임에도 불구하고 총회관 건립헌금 약정이나 헌금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거액을 헌금하겠다고 간증까지 하고서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도 있다. 소속 노회에 분담금을 못내게 하는 인사도 있다. 자기들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교단 대다수가 통합을 지지하고 총회의 높아진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인사들이 비대위를 구성, 구 대신과 구 백석을 갈라놓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유언비어로 총대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갈등하는 총회가 성장할 리 없고, 화합할 리 없다. 

총회를 지켜보는 한 목회자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시간을 쏟기도 모자란 시점에 교회의 본질을 놓친 채 곁가지나 잡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 통합에 참여한 다수는 가만히 있는데 일부 극소수의 인사들이 총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총회 개최까지 약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총회는 혼란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총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치리하여 총회의 권위를 세우고, 통합정신을 지키려는 다수들이 적극 나서 ‘은혜로운 총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총대들이 유언비어의 늪에서 벗어나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통합과 화합’을 어떻게 지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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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ul 2018-08-09 15:33:36
'이현령비현령'도 모르시나 보네요.
그러니 귀걸이를 코에 걸고, 코걸이를 귀에 거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joseph 2018-08-03 00:04:35
아주 육자 백이 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