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 권한도 없는 비대위가 제50회 총회 개최 불법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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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권한도 없는 비대위가 제50회 총회 개최 불법 결의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8.07.2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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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팩트체크// 구 대신 비대위의 ‘50회 총회’ 개최 주장 이대로 좋은가?
▲ 구 대신 비대위는 지난 16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설명회를 열고 제50회 총회 개최를 결의했다.

임원진, 비대위의 소집 자체가 또다른 절차상 하자

비대위 갈 곳 없는 ‘미아’ 신세 면키 어려워 신중론도

지난 6월 15일 고등법원에서 제50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후 구 대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근상 목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비대위는 통합에 합류하지 않고 잔류한 대신 수호측과 손을 잡고서라도 제50회 총회를 열어 대신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에는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항소판결에 따른 경과보고 및 대신교단 정상화를 위한 대신인 모임’을 열고 제50회 총회 재소집을 위한 법적 절차를 논의했다. 유충국 총회장은 이와 같은 비대위의 행동을 ‘해총회’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구 대신은 왜 소송에 휘말렸나?

2014년 구 백석과 구 대신이 통합을 논의할 때, 구 백석이 지속적으로 단서조항을 단 것이 있다. 바로 “90%가 합류할 경우”다. 90%라는 전제를 내 건 것은 구 대신측의 분열 없이 통합을 이루고 싶은 백석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당시 구 백석과 구 대신은 규모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을 존중하고 세상적 기준이 아닌 ‘성경적’ 기준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대신을 존중하는 마음은 2015년 9월 열린 통합총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끝까지 90%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총대들은 ‘대신-백석’이나 ‘백석’을 요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홍태희 증경총회장의 이의제기 이외에는 누구도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데 토를 달지 않았다. 당시 라비돌리조트에는 성령이 충만했고, 통합 과정은 은혜로웠다. 문제는 단 하나, 합의서 내용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구 대신에 있었다. 의심 없이 모두 통합에 참여했다면 구 백석은 속이 상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통합합의에 따랐을 것이다. 지난 3년 간 구 백석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이 바로 90% 합류 여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 백석이 통합 절차를 적법하게 밟아온 데 반해, 구 대신은 제50회 총회 현장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반대파들이 입구를 봉쇄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총대들은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50회 총회를 서둘러 마쳤다. 이 과정에서 전광훈 총회장의 양복이 반대파에 의해 찢어지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총회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리고 양 교단은 차이를 하나하나 해소해 가면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교단 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서 수호측에서  ‘제50회 총회 통합결의 무효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비대위의 50회 총회 개최 가능할까?

지난 16일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열린 비대위 모임에는 약 300명의 구 대신측 인사들이 참여했다. 총대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 총대권이 없는 부교역자들을 다 합친 수다. 이들은 이날 제50회 총회 개최를 결정했다. 정기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제49회 총회를 기준으로 노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 총대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과연 제50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신 비대위가 50회 총회에 자신을 보이는 이유는 법적 자문에 근거한다. 한 로펌에 의뢰한 법적 자문에 따르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50회 총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임원선출, 통합결의 모두 무효다 △소집권자는 49회 총회장인 전광훈 목사다. 전광훈 목사 유고시에는 49회 부총회장인 유충국 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총회 소집 통보는 대신 통합측과 수호측 양쪽에 해야 하며 50회 총회를 위해 선출된 당시 총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9월에 정기총회가 불가능할 경우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교단은 사단법인의 기능을 띠고 있어서 법원에 요청하여 민법상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만약 전광훈 총회장이 소집권을 발휘할 수 없고, 유충국 부총회장이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총대들이 서명하여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대신 비대위는 50회 총회를 서두르기로 했다. 문제는 전광훈 총회장이 소집을 허락하느냐 혹은 소집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있다.
라비돌 모임에서 비대위원장 박근상 목사는 “전광훈 총회장님께서 끝까지 뜻을 합쳐서 대신이 하나가 되도록 중지를 모아달라고 조언을 해주셨다”며 “정치, 음모, 재정불투명 등 이런 문제를 일신해서 한국교회에 깨끗한 참 장로교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대로라면 전광훈 목사가 50회 총회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지난 9일 비대위와 만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공청회나 총회를 소집하는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유충국 총회장은 “자칭 비대위원장이신 박근상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7월 16일 모임을 인정하고 참석하라며, 전광훈 목사님께서 요구하셨다고 했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고 저는 분명히 구 대신을 분열시키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목회서신을 구 대신 목회자들에게 발송했다.

라비돌 모임에서 비대위는 또 “50회 총회가 무효니까 51회, 52회 총회도 무효”라며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수호측 하고도 우리가 100% 이긴다. 만약 50회 총회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총대 교체나 제명)를 밟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회 무산되면 ‘미아’ 될 가능성 높아

비대위 설명만 듣고 있으면 50회 총회가 쉽게 성사될 것 같다. 장밋빛 청사진만 가득하다. 그러나 50회 총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첫째는 소집권자의 의지다. 전광훈 총회장이 현재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유충국 총회장은 50회 총회 소집 의사가 없다. 이럴 경우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이 소집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넣게 되면 장기간 소모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신에 대한 정통성 싸움도 법적으로 가려야 한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 합의 공증을 받은 후 통합총회 소집 공고에 의해 통합선언총회를 하고, 1년 동안 세부협상을 거쳐 다시 2015년 9월에 통합총회를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에 정통성이 있는지, 교단 통합을 반대하고 잔류를 택한 대신 수호측에 정통성이 있는지, 아니면 서둘러 제50회 총회를 성사시키는 쪽에 정통성이 있는지는 복잡한 함수관계로 얽혀 있다.

둘째는 의사정족수를 과연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다. 로펌 관계자는 16일 모임에서 “금년 9월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50회 총회를 열려면 소집날짜로부터 6개월 전에 총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총대들에 의해서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법률 자문을 위해 참석한 예장 합동 소재열 목사는 “49회 총회 각 노회 총대 명단 중에 과반수만 참석하면 된다. 그걸로 하면 끝난다. 장로교에서는 임시총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기총회가 적법한지, 임시총회가 적법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황수원 증경총회장은 “나는 50회 총회에 동의하지 않았다. 50회 총회를 하려면 49회 총대를 모아야 하는데 미달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수호측과 함께 총회를 하자는 안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총회를 하자. 만약 여기서 정족수 미달로 50회 총회가 무산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대신의 미아가 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황수원 목사의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그렇다고 황 목사 의견대로 수호측과 함께 50회 총회를 열기도 어렵다. 비대위는 최근 수호측을 찾아가 총회장 사임을 요구하며 비대위 관계자를 총회장으로 세우라고 압박했다. 수호측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 비대위가 50회 총회를 준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50회 총회를 열려면 49회 총회 임원들이 모여야 한다”며 이날 모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는 소집권자를 전광훈 제49회 총회장으로 확정하고 제50회 총회 소집을 결정했으며, 임시 사무실을 얻고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한다는 4가지를 결의했다. 절차상 하자를 알고도 총회를 뛰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구대신 비대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유충국 총회장은 “9월에 50회 총회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단 1%도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나 대다수의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대표성 없는 자칭 비대위가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의지표현으로 구대신의 분열을 조장하고 사분오열시키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유 총회장은 또 “통합결의무효확인 소송은 말 그대로 구 대신 내부에서 이루어진 통합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를 받은 것이지 다수의 구대신 통합 찬성측과 구백석 비법인 사단으로 행한 교단 통합은 유효한 것”이라며, “통합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구대신과 백석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앞에서 이루어진 통합을 지키기 위해 양측이 협력하고 양보하여 한국교회 희망이 되길 기도하고 있다”며 모든 결정은 오는 9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신측 한 인사는 “50회 총회 개최도 쉽지 않지만 정통성을 두고 싸우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법적 소송이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비대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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