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세례' 본격 연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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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세례' 본격 연구 되나
  • 손동준 기자
  • 승인 2018.07.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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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9일 아동세례 관련 공청회 개최

만 2세 이후 아동들에 대한 세례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최기학 목사, 이하 예장 통합)가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예장 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국내선교부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에는 각 노회 노회장 및 임원, 국내선교부 임원을 비롯해 총회 총대와 지교회 담임목사 및 교육담당 목회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서울장신대 김세광 교수의 ‘어린이(아동)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 연구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조용선 목사(온무리교회), 박경수 교수(장신대), 양금희 교수(장신대), 김명실 교수(영남신대)가 각각 △목회적 관점에서 아동세례가 신앙문화화에 미치는 영향 △아동세례에 대한 성경·역사적 배경 △기독교육적 입장에서의 아동세례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참여에 관한 세부지침(안)에 대해 발제했다.

조용선 목사는 “현재 세계 대부분 교회가 아동세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만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와 부모들이 세례받은 아동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1대, 2대, 3대 그리고 4대가 함께 서로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 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6세기 역사적 교회 이래 갈등을 빚어왔던 유아세례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유아세례 관습을 유지해온 전통에서는 유아 이후 입교까지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성례전적 과정에서 제외된다. 현재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들은 만 2세까지의 유아세례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2세 이후의 아동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 세례 연령 자격인 15세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례전 관습이 형성된 이유에 대한 역사적 논쟁이나 신학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3년이란 기간 동안 성례전과 관련한 목회적 지침이나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의 입장이다.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이 기간에 해당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세례에 관한 요청이나 문의가 있을 때마다,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답변보다는 교단 전통과 헌법을 전해주는 정도로 대해왔다. 20세기 중엽부터 세계 주요 교단들이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아동세례 제도를 도입해오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도 감리교회가 먼저 아동세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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