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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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폐하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7.0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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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 'NAP규탄집회'열고 법무부 박상기 장관 사퇴 촉구

법무부가 올해 4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of Action·NAP)을 발표한 데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인권 보호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 여론이 거세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은 5일 낮 12시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NAP 폐지와 더불어 법무부 박상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먼저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정부가 헌법을 포기하고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시행하려 한다"며 "(시행될 경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까지도 모두 허용되는 참담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말부터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동반연 운영위원장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국민의 반대에도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와 싸울 수밖에 없다"며 "자녀와 정부, 조국, 대한민국의 바른 앞날, 경건한 국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던 시민 500여명은 한 목소리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아울러 이날 집회에선 NAP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규탄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이들은 "박상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이 아닌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담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를 옹호할뿐더러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NAP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들은 "국가인권정책은 개헌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 훈령에 의해 수립된 NAP는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 부처가 향후 5년간 시행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NAP가 편향된 특정 집단들과 18차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들어져 법률상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2017년 기본계획은 갑자기 사라지고 올해 4월 새로운 초안이 등장했다"며 "심지어 행정절차법에 있는 20일 예고기간을 무시하고 초안을 단 6일만 공개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여권을 박탈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동성애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도덕한 행위라고 4번이나 판결됐는데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처벌을 하려 한다"며 "이에 NAP를 감행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국가인권정책을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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