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교갱협 "오정현 목사 위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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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교갱협 "오정현 목사 위임은 적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7.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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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건 파기환송은 유감" 성명...지난 4일 고법심리 개시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에 하자고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고법 제37 민사부가 첫 심리를 개시했다.

1심, 2심과 달리 지난 4월 대법원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이나 편목편입을 선택해 입학해야 하며, 목사 자격에 대한 판단은 편입과정을 전제로 입학허가, 과정이수, 졸업 등 절차 하자 여부와 후속과정을 제대로 살펴야 하지만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합동총회와 동서울노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목사자격의 심사와 임직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는 것으로 국가 법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오 목사가 총회가 시행한 고시와 노회 인허를 거쳐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다시 목사안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 당회와 교역자들도 지난 5월 오 목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고법 심리개시를 앞두고 지난달 27일에는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회갱신협의회(이사장:이건영 목사)가 성명에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교갱협은 “오정현 목사는 미국 PCA 소속 남가주교회에서 15년 담임한 것이 증명되고, 이단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타 교단 목사는 다시 안수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 교단 목사자격이 부여된다”면서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청원을 허락하고 2004년 위임목사 위임식을 주관한 것은 교회법상으로 매우 적법하다”고 지지의 뜻을 밝혔다.

고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철학에 동의하고 칼세미나를 수료자들이 연대하고 있는 ‘제자훈련 목회자 네트워크(CAL-NET)’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은 기독교 교단의 자율성을 침해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당회뿐 아니라 소속 교단과 노회, 목회자 갱신그룹까지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파기환송심 결과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고등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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