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시설 내 비전투원 복무를 제안한다”
상태바
“병영시설 내 비전투원 복무를 제안한다”
  • 지영준 변호사
  • 승인 2018.07.0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바른군인권연구소, 법무법인 저스티스, 전 군 법무관
▲ 지영준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병역법’제5조제1항이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것을 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이외에 다른 병역의 종류나 내용을 상정하지는 않고 있고, 위 병역들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종류조항에 규정된 병역을 부과할 경우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병역법이 규정한 병역의 종류들이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병역법’제55조 제1항을 명백히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제55조 제3항은“보충역에 대하여는 신체등급·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조 제8호, 제10호는 “군사교육소집 제외 보충역”과 “대체복무”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국방부는 ‘병역법’제55조 제1항, 제3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2조제10호, 제21조에 교육소집도 없이 ‘민간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이제 남은 것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에 대해 ‘대체복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할 경우 복무기간,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현역의 복무여건이 열악한 현실에서 ‘현역 집총복무’와 동등한 고역의 정도를 가진 업무를 ‘군대 밖’에서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집총 등 병역의무 이외에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 등의 공익관련 업무분야에서는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어떠한 의무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군부대도 “환자수송, 소방업무, 군병원에서의 봉사, 환경미화, 농업, 난민(포로)보호, 문화유산의 유지 및 보호, 감옥 및 갱생기관 근무 등” 모든 복무가 요청된다. 아니, 우리나라의 복무현실에서는 민간보다는 군에서 더 요청된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자가 보기에 대체복무는 ‘민간’에서보다는 병영시설 등 군에 대한 처우와 복지의 개선을 위해 ‘군에서 비전투 복무’로서 대체복무가 더 절실하다고 본다.

더욱이, 유엔인권이사회의 20/2 결의에 대해, 2017년 6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제출한 보고서에도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또는 군부대(병영)에서 비전투원의 대체복무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로는 “병영 내에서의 비(非)전투복무”를 제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