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왜곡된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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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왜곡된 인권보호"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8.06.2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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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연·자유와인권연구소 '제3차 NAP 문제점' 규탄
▲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NAP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가 최근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이하 NAP)을 발표한 데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인권 보호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 여론도 거세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과 자유와인권연구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NAP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NAP는 대한민국 전체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200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마다 권고안을 작성하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가 각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될 제3차 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6 폐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가지원 △학교교육 및 공무원 대상 성소수자 인권교육 실시 등 급진적 내용이 포함돼있다. 

먼저 '제3차 NAP의 절차상 하자'를 살핀 박성제 변호사는 "국가인권기본법 내지 국가인권정책기본법도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NAP 수립 자체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제3차 NAP를 공개하고 제2차 공청회까지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1~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및 NGO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의 목차까지 변경하면서 새로 만들려고 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동성애 우호단체들을 다수 참석시키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민주적이지 못할뿐더러 명백히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기간인 20일 이상이 아닌, 단 6일만을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그는 "행정청이 수립하려는 정책·계획을 수정 또는 재검토하도록 충분한 국민의 의견수렴은 필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짧은 기간, 요식적인 절차로 의견 제출을 받아 국민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3차 NAP에서 총27번이나 사용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젠더평등, 속칭 성평등 정책의 위헌성'을 주제로 발표한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양성평등 문제는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가리킨다. 이때 생물학적 성(sex)은 사회적 성(gender)과 달리 남성과 여성, 즉 신체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것"라면서 "반면 사회적 성은 사회구조와 환경·문화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간 스스로 선택 가능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정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그럼에도 제3차 NAP는 공무원·방송관계자들에게 성평등 관점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하고 성평등 언어생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젠더평등, 속칭 성평등 정책을 대거 포함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3차 NAP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예배·설교·의사표현 등 다방면에서 심각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현재 차별금지법이 집행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에 대한 학문적·도덕적·종교적 평가를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해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2015년 미국 켄터키 주의 한 법원 공무원은 남성 동성커플에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서 발급을 거절해 법원모욕죄로 구금됐다. 

그러나 이상현 교수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여러 주들에서 '종교의자유회복법'을 만들어 국가의 부당한 간섭과 억압,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된 법규범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충분한 국내적 합의가 돼있지 않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법적 제재수단으로 들여올 경우, 엄청난 문화충돌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에 대한 반성적 검토와 반대의견을 포함한 각계의견 수렴을 통해 법제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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